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해당 취득기간내에 경매로 취득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 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5.28. 서울시 성북구 ○○동 소재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였으나,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음
- 2015.12.15. 위 양도
○ 질의내용
2013.5.28. 1세대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관할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경매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생략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법원, 심판, 심사, 예규)
○ 부동산납세과-911(2014.11.28)
〔 회 신 〕
귀 질의 1,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주체 등”이라 함)가 공급하는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322(2014.05.02.)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99조의 2제12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196(2013.10.31)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경매로취득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말하는 것으로, 매각허가결정에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한 경우에도 매각허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312 (2013. 07. 03)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3.5.1.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경매주택의 경우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 2제12항 “2014년 3월 31일까지”로 개정
출처 : 국세청 2016. 01. 26. 서면-2016-부동산-2778[부동산납세과-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