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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건축물 소유권 이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555  ·  201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사업인정 후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013.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013.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수용 부가세 #건축물 수용 보상금 #토지보상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화의 공급 여부 #사업인정 후 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55  ·  2013. 05. 15.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555(2013.05.15.) 유권해석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서의 건축물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013.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당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는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시행령 제14조제4항 개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의 보상은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질의의 전제 사실관계에서 ★★공사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는바, 이는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수용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에서 사업인정 이후 수용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규정으로, 과세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 됨.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수용과 같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이전도 원칙적으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재화공급의 범위):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포함시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2013.2.15. 개정):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비과세 취지를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등을 통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보상하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로,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사업 수용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됨.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건물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수용절차에서 사업인정 후 수용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013.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555(2013.05.15.) 회신에서 이를 근거로 공익사업 수용 건축물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후 건축물 수용 시 매매계약이 없어도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예를 들어 수용에 의한 재산 이전도 포함되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가 두어져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는 수용에 의한 재화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포함시키지만, 같은 조 제4항은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의 보상은 예외로 하여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555 해석에서 이에 따라 공익사업 수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2013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의 세금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개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해져,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 소유자가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4조제4항 개정 전에는 수용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규정은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555(2013.05.15.)는 이 개정 내용을 근거로 공익사업 수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개정 취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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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제24359호로 개정된 것)제14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온 후에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후에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02.15.「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2.15.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5. 15. 서면법규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