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대출경매 투자수익 비영업대금 이익 여부와 세율

서면법규과-690  ·  2013.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 대출경매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에게 투자자가 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가 차입자에게 대출한 뒤 발생한 이자 중 일부를 투자수익금(예치금 이자)으로 돌려받는 경우, 이 수익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와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인터넷 대출경매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 명의로 차입자에게 대출이 실행된 후 수취한 이자 중 일부를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예금이자나 배당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며, 지급 시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대출경매 투자수익 #인터넷 대출경매 세금 #대부업자 투자 수익 원천징수 #투자수익금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90  ·  2013.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690, 2013.06.17.
  • 국세청은 거주자가 인터넷을 통한 대출경매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그 대부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수익금의 소득 구분에 관하여 질의한 사안에서, 해당 수익이 예금이자나 배당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르면, 대부업자로 등록된 질의 법인은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는 경매사이트 운영자인 당사에 자금을 예치한 후 경매를 통해 대출회원(차입자)을 결정하며, 실질적인 대출계약 체결과 대출금 지급은 당사 명의로 이루어지고, 당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 이 구조에서 대부업자는 대출회원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고, 그 중 약정된 금액을 투자수익금(예치금 이자)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지급이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국세청은 거주자가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맡기고 그 자금이 대출 실행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구조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비영업대금 정의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 사용 대가로 판단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예금이자에 적용되는 14% 세율과 구별된다는 점이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 요컨대, 국세청 서면법규과-690 회신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대출경매 플랫폼에 투자자가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하여 지급되는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이며, 지급 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이자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각종 채권·예금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금전 사용 대가를 이자소득으로 열거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유사한 금전 사용 대가 성격의 소득도 이자소득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지급받는 이자·수수료 등으로 정의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로 규정함.
사례 Q&A
1. P2P 대출경매 사이트에 투자하고 받는 수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690 회신에 따르면, 인터넷 대출경매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예치하고, 그 자금이 차입자에게 대출된 후 발생한 이자에서 일부를 투자수익금으로 배분받는 구조라면, 해당 수익은 예금이자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금전 사용 대가로서의 이자·수수료 등을 그 범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690은 대부업자에게 예치한 투자금에서 발생해 배분되는 투자수익금을 이 규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대부업체에 예치한 투자금 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690 해석에서는 대부업자에게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690 회신은 대부업자가 지급하는 투자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면서, 그 지급 시 동 조항에 따른 25% 원천징수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 대출경매 투자수익은 예금이자 14%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른 세율인가요
답변
온라인 대출경매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투자수익금은 국세청 유권해석상 예금이자가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이므로, 일반 예금이자에 적용되는 14%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일반적인 예금 등 이자에 14% 세율을, 나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5%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690은 대부업자가 대출 실행을 통해 얻은 이자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인터넷을 통한 대출경매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수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투자자가 당사(대출회사, 대부업자)에 대출 확정을 위한 경매입찰금으로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보답으로 당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예치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 사실관계

 ○ 당사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대출을 해줄 투자자들을 온라인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확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부업으로 등록된 업체임

  - 경매투자자(자금의 대여자)는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당사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투자자가 경매를 통해 대출회원(차입자)를 결정함

  - 당사는 해당 대출회원에게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됨

    ※ 당사 명의로 대출회원과 대출계약 및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6. 17. 서면법규과-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