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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가치세과-927)

부가가치세과-927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자의 애완동물 장례·장묘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사람의 사망과 관련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화장·묘지분양·관리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보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동물장묘업 부가가치세 #애완동물 장례 부가세 #반려동물 화장 세금 #장의업자 장의용역 면세 #사설묘지 화장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7  ·  2013.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7, 2013.10.0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하나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의식과 직접 관련된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같은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위 면세 대상은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의 장사·장례와 직접 관련된 용역에 한정된다고 보았으며, 사람의 장사제도를 규율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의·화장·분양·관리용역만이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한편,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은 개·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등록 절차가 동법 제32조·제33조에서 별도로 규율되고 있어, 사람의 장사에 관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체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람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의식과 관련하여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화장·묘지분양·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은 위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물장묘업자가 제공하는 동물 화장, 동물 장례 의식, 동물 납골당 분양·관리 등 애완동물 장묘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의료보건 용역 중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화장·묘지분양·관리용역을 면세 의료보건 용역으로 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매장, 시체, 유골, 연고자 등 사람의 장사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 동물장묘업의 정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 등록 의무를 정하여 반려동물 장묘업을 규율하는 규정
사례 Q&A
1. 동물장묘업에서 애완동물 화장·납골당 분양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화장, 납골당 분양·관리 등의 용역은 사람의 시신과 관련된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이나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는 사람의 장사와 관련된 장의용역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만 명시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7 회신에서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애완동물 장례업(동물장묘업)을 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장묘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이 아니라 과세 사업으로 보이므로, 과세 표준과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7 회신은 동물장묘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면세 의료보건 용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이와 같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어, 동물장묘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3. 반려동물 장례서비스가 사람 장례식장과 유사해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답변
서비스 형태가 사람 장례식장과 유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사람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의식과 관련된 장의업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반려동물 대상인 동물장묘업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사람의 장사를 규율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연계된 장의·화장·묘지분양·관리용역만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7 회신은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명시적으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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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물장묘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사람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의식과 관련하여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용역인 ⁠「동물보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동물장묘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애완 동물용품 판매 및 애완동물 장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마치고 동물장묘업을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동물장묘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장례지도사】

① 시ㆍ도지사는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동물보호법 제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 동물보호법 제33조 【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ㆍ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