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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부당이득 승소와 국세압류 해제 여부

징세과-1122  ·  2013.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착오로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제3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착오계좌이체로 송금된 금액에 관해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계좌이체 시점에 예금채권은 이미 수취인에게 귀속되어 있어 세무서가 한 예금채권 압류는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적법한 압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 요건 #예금채권 압류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122  ·  2013. 08. 05.

  • 국세청 징세과-1122(2013.08.05.) 회신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기본통칙·판례에 근거하여 본 사안을 검토한 결과 귀 질의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1-0···2에 따르면, 압류 해제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음이 확정된 경우, 즉 체납자의 소유라고 전제하여 한 압류가 잘못되었다는 점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대법원 1997.02.14. 선고 96누3234 판결에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이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거나 그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후 발생한 권리관계 변화만으로는 압류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은 착오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여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예금채권 강제집행을 저지하거나 불허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甲 회사가 착오 송금으로 인해 제3자 丙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이는 甲이 丙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고, 압류된 예금채권이 압류 당시 丙이 아닌 다른 제3자의 소유였음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 해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세무서가 丙의 체납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이미 압류한 상태에서 甲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압류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귀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압류 해제 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해제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 승소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압류 해제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1-0···2: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승소판결은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
  • 대법원 1997.02.14. 선고 96누3234 판결: 제53조 제1항 제2호·제3호는 모두 압류 당시 재산이 제3자 소유임이 주장·확정된 경우에 한정됨을 판시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착오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수취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 양도를 저지하거나 강제집행을 불허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
사례 Q&A
1. 착오송금 부당이득 소송에서 승소하면 국세 압류된 예금이 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징세과-1122 유권해석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1-0···2는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 재산이었다는 점이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압류 해제 사유로 보며, 대법원 2009다69746 판결은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압류 해제 요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 해제 요건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음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1-0···2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 96누3234 판결도 제2호·제3호 모두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임이 주장·확정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착오 계좌이체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착오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송금인(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의 강제집행을 막을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은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수취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지고 수취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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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의직원 乙은 2012.10.24. 대출금 지급업무를 하면서 착오로지급해야할자가아닌제3자丙명의의은행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함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5.30. 승소하였으나, 세무서에서 丙의 체납으로 丙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이미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됨

나. 질의요지

  ○ 착오로 계좌이체한 금원의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1-0···2【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2004.02.19 번호개정)

○ 대법원 1997.02.14, 96누323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12.10, 2009다69746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가합85132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으로 인하여 소외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고이로 인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소외인에대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었다거나 위 금원을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05. 징세과-1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