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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262  ·  2013.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블릿PC로 전자적으로 작성·전자서명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다가 필요 시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 자체와 출력물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태블릿PC 등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작성·저장된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출력하더라도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추가로 없는 단순 출력물이라면 역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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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62  ·  2013.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262(2013.3.11)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2013.3.8)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제시한 사례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2013.3.8) 해석에 따르면, 태블릿PC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작성·저장되는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나,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이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범위를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전자문서 형태일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태블릿PC로 작성하고 가입자가 전자서명을 하여 계약이 성립한 후, 그 계약서를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해당 전자파일 자체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음.
  • 또한 동일 유권해석에서,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의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도, 출력 과정에서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전자문서를 종이로 인쇄하는 것에 그치는 때에는 그 출력물 역시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정리하면,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며, 이를 고객에게 교부하기 위해 단순 출력만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서명·날인 등 새로운 문서작성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다면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일관된 해석으로 볼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문서 작성 시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제7호 나목: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유·무선 전화 등)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세액을 1,000원으로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함)의 과세문서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과세대상 전자문서로 포함한다고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전화가입신청서 범위를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로 한정하여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문서의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 정의
사례 Q&A
1.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태블릿PC 등으로 작성되어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파일로 저장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전자문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2013.3.8)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262(2013.3.11)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이 전자문서 포함 대상을 제1호·제2호·제3호로 한정하고 있어, 제7호 나목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전자문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출력해 고객에게 주면 인지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전자문서를 단순히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그 출력물은 새로운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않아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2013.3.8)는 전자문서를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는 한 그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262가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3. 유선·무선 전화가입신청서 중 어떤 전자문서가 인지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은 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에 한해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제7호 나목의 유선·무선 전화가입신청서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제7호 나목과 같은 조 제3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해석에 따르면, 전화가입신청서 자체는 과세문서이나 전자문서 포함 규정은 제1호~제3호에 한정되고, 국세청 서면법규과-262도 이 해석을 따라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전자문서는 인지세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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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3.8.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와 □□□(이하 ⁠“질의자”라 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함) 중 일부를 20**년부터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계약하고 있음

○ 질의자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계약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가입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쟁점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됨

○ 계약이 체결되면 쟁점계약서를 질의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인 컴퓨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되며 가입자가 요구하면 전자메일로 쟁점계약서 파일을 전송함

 -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만 쟁점계약서를 출력물로 교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전자문서(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출력물을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11. 서면법규과-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