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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774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도 근로기준법 적용 하에 검토 및 판단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조합원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직장 내 갈등 #근로자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74  ·  2020. 0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02.20.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끼리 발생하는 행위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의 검토 대상이 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포함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간 뿐 아니라, 근로자 상호 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조합원 상호 간의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서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기준 하에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행위를 금지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노동조합 조합원도 포함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및 조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례 Q&A
1. 노동조합 내 조합원끼리 괴롭힘이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조합원 간 사례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조합원끼리 일어난 갈등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원 상호 간의 사안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 접수, 조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할 때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노동조합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76조의2에 조합원도 근로자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 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근로기준정책과-77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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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774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도 근로기준법 적용 하에 검토 및 판단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조합원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직장 내 갈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74  ·  2020. 0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02.20.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끼리 발생하는 행위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의 검토 대상이 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포함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간 뿐 아니라, 근로자 상호 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조합원 상호 간의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서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기준 하에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행위를 금지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노동조합 조합원도 포함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및 조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례 Q&A
1. 노동조합 내 조합원끼리 괴롭힘이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조합원 간 사례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조합원끼리 일어난 갈등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원 상호 간의 사안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 접수, 조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할 때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노동조합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76조의2에 조합원도 근로자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 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근로기준정책과-7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