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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3.12월 妹 사망, 母가 상속재산(예금)을 모두 상속받음(100%)
○ ’25.02월 父 사망(100%, 상속재산 부동산)
○ ’25.04월 母 사망*, 상속인(본인, 妹1, 妹2)
* 父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기 전 사망
2. 질의요지
○ 妹3과 父로부터 각 재산을 상속받은 母가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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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
100분의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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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
100분의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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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100분의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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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
100분의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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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
100분의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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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내 |
100분의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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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
100분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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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내 |
100분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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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내 |
100분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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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
100분의10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416[법규과-1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