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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방법(재상속 재산별 기준) 국세청 2025

사전-2025-법규재산-0416[법규과-1422]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재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별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의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하나의 상속에 여러 재산이 재상속될 경우에도 각 재산별로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기재상속 #상속재산별 #세액공제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416[법규과-1422]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16[법규과-1422](2025-06-25) 회신에 따름.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하나의 상속에서 여러 재산(예: 예금, 부동산 등)이 재상속될 때 각각의 재산별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조문을 엄격히 적용하여 각 상속재산의 세액공제액을 따로 계산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은 각 재산별, 그리고 재상속 시점에 따른 공제율(최대 100%, 최소 10%)을 고려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 시 전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해 일정 기간별 공제율로 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재상속 기간에 따라 공제율 차등 규정(1년 이내 100%, 10년 이내 10%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증여세액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한도 내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상속 관련 등기변경 등 사유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
사례 Q&A
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합니다.
2. 여러 상속재산을 각각 재상속받으면 세액공제도 재산별로 다른가요?
답변
네, 각 상속재산별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각각 계산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416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재상속 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율은 몇 년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 개시일부터 재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00%~10년 이내 10%까지 공제율이 다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각 연도별 공제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3.12월 妹 사망, 母가 상속재산(예금)을 모두 상속받음(100%)

 ○ ’25.02월 父 사망(100%, 상속재산 부동산)

 ○ ’25.04월 母 사망*, 상속인(본인, 妹1, 妹2)

    * 父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기 전 사망

2. 질의요지

○ 妹3과 父로부터 각 재산을 상속받은 母가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2년 이내

100분의90

3년 이내

100분의80

4년 이내

100분의70

5년 이내

100분의60

6년 이내

100분의50

7년 이내

100분의40

8년 이내

100분의30

9년 이내

100분의20

10년 이내

100분의1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416[법규과-1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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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방법(재상속 재산별 기준) 국세청 2025

사전-2025-법규재산-0416[법규과-1422]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재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별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의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하나의 상속에 여러 재산이 재상속될 경우에도 각 재산별로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기재상속 #상속재산별 #세액공제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416[법규과-1422]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16[법규과-1422](2025-06-25) 회신에 따름.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하나의 상속에서 여러 재산(예: 예금, 부동산 등)이 재상속될 때 각각의 재산별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조문을 엄격히 적용하여 각 상속재산의 세액공제액을 따로 계산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은 각 재산별, 그리고 재상속 시점에 따른 공제율(최대 100%, 최소 10%)을 고려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 시 전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해 일정 기간별 공제율로 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재상속 기간에 따라 공제율 차등 규정(1년 이내 100%, 10년 이내 10%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증여세액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한도 내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상속 관련 등기변경 등 사유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
사례 Q&A
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합니다.
2. 여러 상속재산을 각각 재상속받으면 세액공제도 재산별로 다른가요?
답변
네, 각 상속재산별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각각 계산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416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재상속 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율은 몇 년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 개시일부터 재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00%~10년 이내 10%까지 공제율이 다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각 연도별 공제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3.12월 妹 사망, 母가 상속재산(예금)을 모두 상속받음(100%)

 ○ ’25.02월 父 사망(100%, 상속재산 부동산)

 ○ ’25.04월 母 사망*, 상속인(본인, 妹1, 妹2)

    * 父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기 전 사망

2. 질의요지

○ 妹3과 父로부터 각 재산을 상속받은 母가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2년 이내

100분의90

3년 이내

100분의80

4년 이내

100분의70

5년 이내

100분의60

6년 이내

100분의50

7년 이내

100분의40

8년 이내

100분의30

9년 이내

100분의20

10년 이내

100분의1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416[법규과-1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