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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장·전복장·연어장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60  ·  202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장게장과 같은 양념간장으로 제조한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식품위생법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 #간장게장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60  ·  2025.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60(2025-06-26)
  •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사용해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젓갈류, 게장 등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만 일정 요건 하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구체적으로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닌 경우 관세법 위 관세율표 분류 내 면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인정기준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기준 및 예시를 명확히 함
  •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 상 젓갈류 해당 여부 판단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젓갈류로 인정되지 않는 새우장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젓갈류로 분류되지 않는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밝혔습니다.
3. 간장게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새우장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같은 방식이더라도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젓갈류 해당 여부가 세법상 면세 적용의 기준임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간장게장과 동일한 제조방식과 동일한 소스로 원재료만 바꾸어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2. 질의요지

○게장과 비슷한 제조방식인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냉동어류[기름치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④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5-법규부가-1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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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장·전복장·연어장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60  ·  202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장게장과 같은 양념간장으로 제조한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식품위생법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 #간장게장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60  ·  2025.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60(2025-06-26)
  •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사용해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젓갈류, 게장 등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만 일정 요건 하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구체적으로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닌 경우 관세법 위 관세율표 분류 내 면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인정기준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기준 및 예시를 명확히 함
  •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 상 젓갈류 해당 여부 판단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젓갈류로 인정되지 않는 새우장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젓갈류로 분류되지 않는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밝혔습니다.
3. 간장게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새우장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같은 방식이더라도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젓갈류 해당 여부가 세법상 면세 적용의 기준임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간장게장과 동일한 제조방식과 동일한 소스로 원재료만 바꾸어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2. 질의요지

○게장과 비슷한 제조방식인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냉동어류[기름치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④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5-법규부가-1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