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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기한 해석

부가가치세과-853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 운영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상의 환급신청 기한(다음해 6월 30일)을 이미 넘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내라면 간접세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여전히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 운영·유지 등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상 환급신청 기한(다음해 6월 30일)을 넘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임.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환급신청 기한 경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53  ·  2013. 09. 17.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3(2013.09.17) 및 선행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933(2010.07.19)에 따른 것으로,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규정을 해석한 것임.
  • 국세청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유사 조세가 없는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 운영·유지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제공받고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 해당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규정된 환급신청 기한(해당 연도 1.1.~12.31. 공급분을 다음해 6.30.까지 신청)을 경과한 후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근거한 환급 자체는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신청이 가능한 기간의 상한에 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에 한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 운영·유지 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6월 30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환급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기간 내에는 경정청구 형식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외국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거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관련 비용 지출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세 특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의 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결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기간 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외국사업자 등은 매년 6월 30일까지의 일반적인 환급신청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가능기간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간 계산과 증빙(세금계산서 원본, 거래내역서, 사업자증명원 등)을 갖추어 추가적인 환급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재화·용역(음식·숙박, 광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을 구입·제공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환급대상 재화·용역의 범위(전력·통신, 부동산임대,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재화·용역)를 정하고, 매년 공급분에 대한 환급신청 기한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제5항: 지방국세청장이 환급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확인 후 환급하고, 연간 환급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사무용 기구·비품 등 구체적인 환급대상 재화·용역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에 따라 신고한 국세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가능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
사례 Q&A
1.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기한이 지나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상의 다음해 6월 30일 환급신청 기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3(2013.09.17) 및 부가가치세과-933(2010.07.19) 해석사례에서,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상 기한 경과 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 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 중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및 전력·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재화·용역 등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제공받은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을 전력·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재화·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49조는 구체적으로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과 사무용 기구·비품 등을 환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3. 외국법인이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법인이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등을 갖추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또는 지정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은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할 때 매년 1.1.~12.31. 공급분에 대한 세액을 다음해 6.30.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첨부서류로 ① 사업자증명원, ② 거래내역서, ③ 세금계산서 원본, ④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위임장을 명시하고 있어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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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의 운영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로서 본점의 인쇄 및 도서출판업 등의 한국영업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한국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됨

 나. 당사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자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음

 다. 영업관련 비용 지출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음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 적용 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신청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