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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공사중지 해제 소송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5  ·  2013.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시설 조성 과정에서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이 토지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골프장 운영을 위한 과세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 부가가치세 #골프장 토지 조성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골프장 코스 조성비 #건물 구축물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5  ·  2013. 0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 (2013.02.04.), 기존 유사 해석사례 재소비46015-29 (1995.02.03.)를 인용한 회신임.
  • 국세청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재소비46015-29(1995.2.3.) 해석사례에 따르면, 골프장 코스의 구성과 같이 토지 자체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와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위 해석사례에서는 골프장 부지 내에 설치되더라도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반적인 자산 취득·건설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서의 사실관계에서 당사는 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설치를 위한 벌목공사 및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호수종 훼손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이후 공사중지 해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임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본 건 질의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 결론을 직접 설시하기보다는, 상기 재소비46015-29 해석사례를 통보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였고, 골프장 조성 관련 비용이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관련 비용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해제와 관련된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중, 골프장 코스 조성 등 토지 자체의 형질변경·가치증가를 위한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설치나 이후 과세사업 운영과 보다 밀접한 부분은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정 요건 하에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정의하고, 토지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 조성, 건축물 철거비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배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3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례 Q&A
1. 골프장 조성 공사와 관련된 토지 형질변경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골프장 코스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조성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소비46015-29 해석에서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을 이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2. 골프장 부지 내 클럽하우스나 건물 신축공사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골프장 부지에 설치되는 클럽하우스, 건물, 구축물 등과 같이 토지와 구분되는 자산의 건설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소비46015-29 해석은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과세사업 관련 일반 매입세액으로 보아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공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골프장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 비용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 회신에서는 공사중지 해제 소송비용에 대해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고,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비용은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 공제 배제된다는 기존 해석을 안내하였으므로, 소송비용도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토지 관련 매입세액 여부를 개별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과-115는 재소비46015-29 해석을 인용해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으나, 소송비용 자체에 대한 개별 판단은 명시하지 않아 사실관계별로 연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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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29, 1995.2.3.)를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골프장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당사는 2010.11월 골프장 설치 예정지역의 사업용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2010.12.30.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

 ○ 2011.2.18. 착공계 제출 후 벌목공사를 시행하던 중 벌목업체에서 보호수종을 훼손하여 2011.9.26.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을 원인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 이후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을 해소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02. 04. 부가가치세과-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