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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출연 시 채무초과와 영업권 증여세 판단

법규과-329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병원에서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보다 인수채무액이 큰 때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그리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재산출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 평가액을 채무면제이익 계산 시 보상액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개인병원 사업자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출연한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보상액으로 보지 않으며, 채무면제이익 계산 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료법인 출연 #채무초과 증여세 #채무면제이익 #영업권 평가 #영업권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329  ·  2013.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329(2013.03.22.)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그 출연재산의 가액보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이 더 큰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무면제 또는 제3자에 의한 채무 인수·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등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하고 있어 그 초과분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쟁점은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제출한 재산출연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업권 평가액을, 마치 의료법인이 출연자에게 보상한 금액처럼 보아 채무면제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서 말하는 보상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 국세청은 의료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34조·제39조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첨부해야 하는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과 재산 증가 보고에서 요구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기재서류를 근거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만이 출연재산으로 명확히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권은 출연 당시 보상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 차량운반구, 의료기기, 비품, 의약품 등의 재산가액을 넘는 인수채무액의 초과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출연재산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그 채무면제이익 계산 시 차감할 보상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불산입하는 규정을 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영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과 자기자본 등을 반영하여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영업권의 평가):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영 제59조를 적용하는 등 영업권 평가의 실무기준을 제시
  • 의료법 제41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1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제39조: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 부채현황 및 재산 증가 보고 등 의료법인의 재산 기재·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출연재산의 범위와 형식을 정함
사례 Q&A
1. 개인병원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넘길 때 채무가 더 크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답변
개인병원에서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한 재산가액보다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이 더 크면 그 초과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그 차액을 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329(2013.03.22.) 회신에서 개인병원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인수채무가 출연재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의료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영업권도 채무면제이익 계산에서 보상액으로 차감 가능한지
답변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출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에서 보상액으로 차감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권을 출연 시점에 의료법인이 보상한 금액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규과-329 회신에서 의료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상의 보상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채무면제이익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의료법인에 병원 부동산과 대출을 넘길 때 영업권 평가를 어떻게 세법상 반영하는지
답변
영업권 자체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와 기본통칙 64-59…1에 따라 최근 3년 순손익액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 시에는 영업권이 재산목록에 실제로 기재되고 출연·이전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채무면제이익 계산에서 보상액으로 차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영업권이 재산목록에 없었으므로 채무면제이익에서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9조 및 기본통칙 64-59…1은 영업권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규과-329 회신은 의료법 제41조 및 관련 시행규정에 따른 출연재산목록에 기재 여부를 중시하여, 목록에 없는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보상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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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위 과세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의료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쟁점부동산: 광주광역시 ○○구 ○○동 토지 ○,○○○m2(갑 소유)와 동소 건물 ○,○○○m2(을 61%, 갑 39%)

【쟁점부동산의 출연 전 소유 지분 현황】

평가액 : 2,028백만원

  을

(건물 지분61%가액)

갑

(건물 지분 39%)

* ’04.09.21.이후 임차 사용함

토지 ○,○○○m2(갑 100% 소유)

* ’04.09.21.부터 임차하여 사용함

○ ’01.04.01. 갑, 을, 뱡이 ○○병원 개업

○’04.09.21. 갑과 을이 ○○병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을의 개인병원에 임대함

○ ’06.12.28. 광주광역시장에게 ○○의료재단 설립 허가

○’07.01.22. 을(납세자)과 갑은 쟁점 부동산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출연.

 - 건물 감정가액 2,028백만원 중 을 지분 61% 해당금액은 1,237백만원, 채무액은 1,912백만원임.

  ☞ 쟁점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 을의 근저당채무액 1,460백만원과 을의 중소기업 마이너스 대출금 452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임

  *개인병원 운영 당시에는 쟁점 부동산 중 갑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납세자가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채무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

○ 출연 당시 출연재산 목록

 ① 기본재산

구분

소재지

출연자

면적

(m2)

평가액

(백만원)

토지

광주 서

갑 100%

○,○○○

1,739

건물

광주 서

을 61%

갑 39%

○,○○○

2,028

 ② 보통재산

출연자

구분

수량

평가액

(백만원)

을

차량운반구

3대

14

의료기기

6종

21

비품

8종

3

의약품

125종

51

 ③ 부채현황

채무자

채권자

담보자산

금액

(백만원)

을

(주)○○은행

토지/건물

1,460

○○은행

448

ㅇ 질의내용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재산출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평가액을 보상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영업권의 평가】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 제3항에 따른「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의료법 제41조 【설립허가등】[(법률8203호(2007.01.03.)로 개정된 것]

 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대통령령18998호(2005.08.12.)로 개정된 것]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보건복지부령 364호(2006.07.07.)로 개정된 것]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8.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재산의 증가보고】[(보건복지부령 364호(20065.07.07.)로 개정된 것]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법규과-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