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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유학원 명의 여행보험의 보험료 특별공제 여부

서면법규과-33  ·  2013.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사나 유학원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여행객·유학생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여행보험에서, 보험료를 실제 부담한 피보험자인 근로소득자에게 보험회사가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여행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여행사·유학원이고 피보험자는 여행객·유학생이나, 보험료를 실제 부담한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보험료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보험 소득공제 #여행사 단체보험 공제 #유학원 여행보험 보험료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보험료 특별공제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기준 #피보험자 실질 부담 보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3  ·  2013.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33, 2013.01.14.
  •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52조 보험료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유학원으로부터 수취하였다면 해당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상 여행사나 유학원(회사)이 계약자, 여행객·유학생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여행보험료를 받아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및 납입보험료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로 보험회사에 일시납 형태로 납입하는 구조이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자는 여행객·유학생으로 보았습니다.
  • 이 보장성 여행보험은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상해 및 질병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도난 및 파손,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담보 등을 포함하는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하는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과거 유사사례인 서이46013-10758(2003.4.11)에서, 신용카드회사가 계약자이고 카드회원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고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공제 대상 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동 사례에서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여행사나 유학원이 계약자, 여행객이나 유학생이 피보험자인 여행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사실상 부담하는 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소득자라면 그 근로소득자의 특별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해당 피보험자별로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야 하고, 공제한도(연 100만원) 및 기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로 해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만기에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의 범위를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등으로 규정하고, 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공제대상으로 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만을 공제대상 보험료로 정하는 규정
  • 서이46013-10758, 2003.4.11: 신용카드회사가 계약자, 카드회원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고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사례 Q&A
1. 여행사가 계약한 해외여행보험료를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33 회신에 따르면, 여행사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근로소득자인 여행객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해외여행보험에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소득자가 부담하였다면,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보험료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를 특별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유권해석은 여행사·유학원이 계약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한 피보험자인 근로소득자에게 보험회사가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여행사 명의 여행보험의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발급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행사나 유학원이 보험계약자이고 여행객·유학생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여행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부담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명의의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법규과-33 회신은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1)에 따른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유학원이 단체로 가입한 유학생 여행보험도 보험료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유학원이 보험계약자로 단체 여행보험을 가입하고, 유학생이 피보험자이면서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였다면, 만기에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이고 공제대상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소득세법 제52조상의 보험료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유학원이 계약자, 유학생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여행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유학생이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유학생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및 시행규칙 제54조가 정한 공제대상 보장성보험 요건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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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1)]에 따른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인 여행사나 유학원(이하 ⁠“회사”라 한다)이 여행객이나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주)(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 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 회사가 여행객이나 유학생으로부터 여행보험료를 받아 여행객이나 유학생의 인적사항 및 납입보험료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자인 회사 명의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할 예정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 여행보험의 내용은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상해 및 질병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도난 및 파손담보,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담보임

  - 보험회사가 현재 판매중인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음

    

보험상품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주기

해외여행보험

3개월

남, 35세

18,280원

일시납

국내여행보험

1개월

남, 35세

22,520원

일시납

2. 신청내용

 ○ 계약자인 여행사나 유학원이 피보험자인 여행객이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에 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을 계약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계약자 명의로 납입하는 경우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이46013-10758, 2003.4.11

  보험계약자인 신용카드회사가 당해 회사의 신용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용카드회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공제되는 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동 보험료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4. 서면법규과-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