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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70  ·  201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경위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와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 양도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는 해당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 #상가 양도 부가세 #재화의 공급 의미 #건물 양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동산 인도 시점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70  ·  2013. 12. 26.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70, 2013.12.26.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등)를 인용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건물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건물 양도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그 건물의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별도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본 건 질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부가22601-645 등)을 참고하여,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일반 원칙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부가22601-645, 1987.04.07. 해석례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사실상 인도·양도 시점이 재화 공급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사업자는 영리·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법적 원인·형태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사례 Q&A
1. 과세사업용 상가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세사업용 상가건물 양도의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및 본 문서 부가가치세과-1170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제4조 및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건물 양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사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과-847 해석에서는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도 인도되면 부가가치세 과세시기가 언제인지요?
답변
관련 해석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사실상 인도된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22601-645, 1987.04.07. 해석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 또는 양도로 보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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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시행사로부터 상가(206호)를 할인 분양받아 잔금 납입 및 점유이전을 완료하였으나, 할인부분에 대해 신탁사가 동의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체되었음

 나.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자인 갑과 을이 상가건물 전체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였고, 갑이 수의계약 형태로 단독 인수하였음

  - 다만, 갑과 을은 수의계약에 대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질의자에게 추가 부담없이 상가(206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함

 다. 갑은 수의계약에 따라 206호를 포함한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후 약속대로 206호를 질의자에게 소유권이전함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8.02.19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변경됨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같은 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변경됨

○ 부가22601-645, 1987.04.07.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26. 부가가치세과-1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