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46  ·  2013.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법인이 공간항균기·변기세정기·자동 손세정기·자동 손소독기 등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방식으로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소독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와 별표 6에서 정한 방법대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방식이라도 법령상 소독방법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소독용역 부가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독업 신고 #전문 위생 설비기기 #공간항균기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46  ·  2013. 1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46, 2013.12.16.
  • 국세청은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와 [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의 소독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법인은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법인으로, 감염병 매개동물 방제, 공기 및 집기(物)에 의한 감염병 확산 방지, 감염병 보균자에 의한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해당 법인은 공간항균기, 변기 세정기, 자동 손세정기, 자동 손소독기 등 4가지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진단 후 적정 장소에 기기를 설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형태임에도, 그 서비스가 감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정한 소독방법·기준에 부합한다면 소독용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서비스 제공 방식은 기기 설치·관리 형태이지만, 전문 위생 설비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고 계약 종료 시 기기를 수거하는 구조로,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이라도 법령상 정한 소독방법에 따라 소독행위가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상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하였더라도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감염병예방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6]의 소독방법·절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유권해석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내용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실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소독업을 신고해야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6]: 소독업자가 준수해야 할 소독방법·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독용역의 범위와 요건을 규율
사례 Q&A
1. 감염병예방법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와 별표 6에서 정한 소독방법과 기준에 따라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35조 제11호는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46 회신은 이를 전제로 소독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간항균기·변기세정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서비스도 소독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간항균기·변기세정기·자동 손세정기·자동 손소독기 등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감염병예방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와 별표 6의 소독방법·기준에 맞게 이루어진다면 소독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46 회신은 전문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진단 후 4가지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설치·관리하는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독업 신고만 하면 모든 위생관리 서비스에 부가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소독업 신고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생관리 서비스가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감염병예방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와 별표 6에서 정한 소독방법·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독용역에 해당해야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는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른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46 회신도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하고 있어, 신고와 더불어 서비스 내용이 법령상 소독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감염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법인임

  - 감염병 매개동물에 대한 방제활동 등 전통적인 소독과 공기 및 집기에 의한 감염병 확산 및 감염병 보균자에 의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소독 서비스를 제공

 나. 감염병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형태의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간항균기, 변기 세정기, 자동 손세정기, 자동 손소독기

  - 서비스 제공 형태는 전문 인력이 현장 방문 및 진단 후 적합한 장소에 위 4가지의 전문 위생 설비 중 고객인 선택하는 기기를 설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함

  - 전문 위생 설비의 소유권은 당사에서 가지며, 계약이 종료되면 당해 기기를 수거함

2. 질의내용

 ○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독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16. 부가가치세과-1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