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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퇴사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4213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나요?

S요약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도,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과 필요한 조치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신고된 사실관계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로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함을 유권해석은 시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퇴사 #사업주 의무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13  ·  2021. 1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2021.12.13.)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이미 퇴사했더라도 사업주의 신고 내용 사실 확인 및 예방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신고 당시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의 근로환경 보호 차원에서 사실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가해자가 근무 중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제도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담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4(조사 및 조치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구체적 절차와 방식 등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가 퇴사해도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사실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의무가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가해자가 퇴사하면 사업주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가 없나요?
답변
아니오, 가해자 퇴사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예방·피해자 보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유권해석 근거로 예방조치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계속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은 가해자 퇴사 시에도 마련해야 하나요?
답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제도적 조치 역시 가해자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예방 조치가 가해자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 1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3. 근로기준정책과-42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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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퇴사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4213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나요?

S요약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도,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과 필요한 조치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신고된 사실관계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로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함을 유권해석은 시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퇴사 #사업주 의무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13  ·  2021. 1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2021.12.13.)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이미 퇴사했더라도 사업주의 신고 내용 사실 확인 및 예방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신고 당시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의 근로환경 보호 차원에서 사실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가해자가 근무 중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제도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담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4(조사 및 조치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구체적 절차와 방식 등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가 퇴사해도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사실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의무가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가해자가 퇴사하면 사업주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가 없나요?
답변
아니오, 가해자 퇴사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예방·피해자 보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유권해석 근거로 예방조치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계속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은 가해자 퇴사 시에도 마련해야 하나요?
답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제도적 조치 역시 가해자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예방 조치가 가해자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 1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3. 근로기준정책과-42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