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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과세 범위

부가가치세제과-207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07  ·  2023. 03.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2023.3.13) 회신 기준입니다.
  •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주택법상의 등록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도 해당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 및 그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명히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조 제1항: 국민주택 등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국민주택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개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건설용역과 기타 용역 구별 및 면세 적용 범위
  • 주택법: 국민주택 및 등록 사업자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가 직접 근거이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적용됩니다.
2. 국민주택 건설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답변
개별사업 대행용역 및 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대행수수료는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등록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 사업자라면 국민주택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등록여부가 아니라 사업자 자격 및 용역의 성질이 면세 적용의 핵심 기준임을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1안)「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주택법」에 따른 당연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13. 부가가치세제과-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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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과세 범위

부가가치세제과-207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07  ·  2023. 03.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2023.3.13) 회신 기준입니다.
  •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주택법상의 등록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도 해당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 및 그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명히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조 제1항: 국민주택 등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국민주택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개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건설용역과 기타 용역 구별 및 면세 적용 범위
  • 주택법: 국민주택 및 등록 사업자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가 직접 근거이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적용됩니다.
2. 국민주택 건설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답변
개별사업 대행용역 및 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대행수수료는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등록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 사업자라면 국민주택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등록여부가 아니라 사업자 자격 및 용역의 성질이 면세 적용의 핵심 기준임을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1안)「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주택법」에 따른 당연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13. 부가가치세제과-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