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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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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주택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1안)「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주택법」에 따른 당연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