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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당사자 조사 강제·생략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455  ·  2022.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조사 참여를 강제하거나, 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조사를 강제하거나 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조사의 강제성·생략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의무 #진술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조사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5  ·  2022. 0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2022.2.11.) 유권해석에 따르면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조사 당사자에게 조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 진술 및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조사 과정을 생략하거나 당사자 진술 없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조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조사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적절한 조사 절차와 당사자 권리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의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속·공정한 조사 의무를 부과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의3: 조사 시 절차적 권리 및 당사자 진술 기회 등 보장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의4: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당사자 보호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회사가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자체의 생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유권해석에 따라 공정한 조사 및 당사자 진술 기회 보장이 기본입니다.
2. 피해자나 가해자가 조사 참여를 거부하면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당사자 동의 없이 자료를 수집해도 되나요?
답변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보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당사자 권리 보장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 2022. 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1. 근로기준정책과-45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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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당사자 조사 강제·생략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455  ·  2022.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조사 참여를 강제하거나, 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조사를 강제하거나 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조사의 강제성·생략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의무 #진술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5  ·  2022. 0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2022.2.11.) 유권해석에 따르면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조사 당사자에게 조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 진술 및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조사 과정을 생략하거나 당사자 진술 없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조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조사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적절한 조사 절차와 당사자 권리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의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속·공정한 조사 의무를 부과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의3: 조사 시 절차적 권리 및 당사자 진술 기회 등 보장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의4: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당사자 보호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회사가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자체의 생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유권해석에 따라 공정한 조사 및 당사자 진술 기회 보장이 기본입니다.
2. 피해자나 가해자가 조사 참여를 거부하면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당사자 동의 없이 자료를 수집해도 되나요?
답변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보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당사자 권리 보장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 2022. 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1. 근로기준정책과-4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