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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가구별 전용면적과 국민주택 여부 판단

법규부가2013-168  ·  2013.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 ‘주택’이지만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각 구획마다 방·부엌·출입구·화장실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적인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구조와 요건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각 구획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부가2013-168 #다가구주택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다가구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68  ·  2013. 05. 14.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법규과의 2013-05-14자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68)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구조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각 부분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면, 형식적 용도 명칭과 무관하게 다가구주택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나 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의 각 독립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 ‘다가구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방·부엌·출입구·화장실이 각 구획마다 갖추어져 있고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시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이와 같이 판정하여 해당 구획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예: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등)에 해당하면, 그 부분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로 정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3호: ‘국민주택’의 정의 및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일부 읍·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등 다가구주택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다가구주택처럼 구획된 주택도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순히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구조와 요건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각 구획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3-168 회신은 실제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주택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각 구획이 독립된 가구로서 거주 가능한 구조라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다가구주택 관련 국민주택 판단기준(가구당 전용면적)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면서,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3-168 회신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형식적인 용도 표기와 무관하게 실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가구별 전용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넘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이더라도 각 구획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일반적으로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등)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유권해석 취지에 비추어 해당 구획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일부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3-168 회신에서도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기준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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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다가구주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주택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동산매매, 설비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 201X.XX.XX. 주택(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는데,

  - 쟁점 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다가구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 1층은 73.25제곱미터이고 2층은 57.18제곱미터임

  - 신청인은 201X.XX.XX. 개인으로부터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음

 ○ 198X.XX.XX. 쟁점주택의 사용승인당시에는「건축법」[별표1]상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①단독주택(공관), ②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③기숙사, ④근린생활시설으로 나누어져 있음

   * 다가구주택은 분류기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999.4.30.「건축법」[별표1]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의 소분류로 포함되었음

2. 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실제로 ⁠‘다가구주택’과 같이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조특령§51조의2)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출처 : 국세청 2013. 05. 14. 법규부가2013-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