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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463  ·  2013.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환계약서에 실지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나 현금청산도 없는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甲과 乙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교환 당시 공시지가, 환산가액, 일괄가액 등의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지)

S요약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우선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교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이 순서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교환 취득가액 #교환계약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매매사례가액 적용순서 #감정가액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63  ·  2013. 08. 12.

  • 이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63 (2013.08.12.)에서 제시한 것으로, 국세청 법규과-596(2009.05.22.) 및 재산세과-1617(2009.08.07.)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교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즉, 교환 당시 당사자 간에 실제로 약정한 교환가액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세상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교환계약서에 실지교환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 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먼저 해당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다음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이마저도 없으면 규정된 산식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며, 그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순서로 추계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甲과 乙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일률적으로 ‘56백만원’으로 본다거나, 곧바로 환산가액만을 적용하거나, 단순히 교환 당시의 공시지가(기준시가)만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각 견해는,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의 존재 여부 및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시행령 제176조의2가 정한 추계결정 절차와 순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하면, 교환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이 표시되어 있고 그 가액이 허위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귀 질의처럼 교환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의 순으로 취득가액을 추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사유를 규정하고,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 부존재 또는 미비, 증빙 내용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로 명백한 경우 등을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환산취득가액의 개념과 산식 규정, 토지·건물 등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감정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실지거래가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
  • 법규과-596, 2009.05.22. 및 재산세과-1617, 2009.08.07.: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이를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해석을 제시
사례 Q&A
1.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는데 교환계약서에 금액이 없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의 실지교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지만, 계약서에 금액이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추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63 회신과 재산세과-1617 해석은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이를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답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그 다음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며, 이들 모두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추계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기존 해석(법규과-596, 재산세과-1617)과 상속증여세과-463 회신도 이 순서를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단순히 교환 당시 공시지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교환 당시의 공시지가(기준시가)를 바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검토한 뒤, 모두 적용할 수 없을 때 최종 단계에서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능 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63 회신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준시가는 이러한 순서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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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법규과-596, 2009.05.22. 및 재산세과-1617,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교환(’07.6.)하였으며, 교환계약서에 실지교환가액의 표시 없고, 감정평가가액도 없으며, 공시지가 차이로 인한 현금청산도 없었음

甲 소유 토지

⇔

乙 소유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포천 내촌

831

공장용지

56

포천 내촌

137

답

9

158

답

11

72

답

9

소계

367

29

(㎡, 백만원)

    - 甲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양도(’13.6.)함

소재지

소유면적

지목

양도지분

실지양도가액

비고

경기 포천 내촌

137

답

106/330

10

”

158

답

1/3

14

”

72

답

1/3

6

소계

367

30

  ○ 질의내용

    - 甲 및 乙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갑설) 甲과 乙의 취득가액은 모두 56백만원이다.

     ⁠(을설) 실지교환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병설) 상대방으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이하 생략)

○ 법규과-596, 2009.05.22.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17, 2009.08.07.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12. 상속증여세과-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