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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과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1057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리운영권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제4조제3호 방식 준용 시설의 장기 사용대가에 대한 공급가액·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9조에 따른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 영세율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 부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민간투자 관리운영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57  ·  2013.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57, 2013.11.08.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민간투자법상 기부채납 방식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제하에서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 질의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 및 부속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기부채납 받은 후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예: 30년) 무상 관리운영권을 설정·부여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는 구조에서도,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급분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한편,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관리·운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용역 제공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의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영세율·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또는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부여 구조에서, ① 사회기반시설 자체를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단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의 요건(사업시행자, 과세사업 목적, 제4조제1호~제3호 방식,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② 이후 관리운영권에 따라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1조에 따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과세·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 완료 시 또는 시설물·권리 등의 사용 시 등으로 정하고, 할부·조건부 공급은 시행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방식을 준용한 시설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제7호: 기부채납 시 공급가액은 해당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가액으로 하고,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방식 준용 장기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가와 시설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합계액으로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상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제3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제4조제1호~제3호: 사업시행자의 정의와 사회기반시설 사업 방식(BTO, BTL 등)을 규정하여 조특법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방식을 특정
사례 Q&A
1.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공급 시기가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해당 공급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57(2013.11.08.)는 부가가치세과-1029(2013.10.31.)를 인용하여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상 제4조제1호~제3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방식 준용 시설의 장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보아 그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029는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방식 준용 시설의 장기 이용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를 근거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본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057)도 이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3.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수익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이용하게 하면서 관리운영권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용역 제공 기간 동안 받는 대가와 시설의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각 과세대상기간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029는 질의와 같이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방식 준용 시설의 장기 이용에 대한 공급가액 산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대가와 시설의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로 보도록 해석하였으며, 부가가치세과-1057도 동일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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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전광역시 ☆☆구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 및 부속시설을 건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30년간 무상으로 관리운영권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나. 2013.2.1.부터 당초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부가가치세과-1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