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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출연재산으로 신축 병원 운용소득의 공익법인 재출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제과-724  ·  201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을 신축해 발생한 의료업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재출연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취지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의료법인 운용소득 #공익법인 운용소득 #병원 수익 재출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24  ·  2013. 10.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2013-10-23)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출연받은 현금을 사용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발생한 운용소득을 해당 의료법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다시 출연(재출연)하는 경우, 이는 운용소득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출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출연행위를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병원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재출연하는 경우, 위와 같은 주무관청 허가 요건과 결정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용소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일정 요건하에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
  • 의료법: 의료법인의 설립·운영과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어, 의료법인이 병원 등을 개설·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세운 병원 수익을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해 얻은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라도,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출연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통상적인 운용소득 처분으로 인한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소득으로 보면서, 그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서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재출연하면서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해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소득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그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행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회신은 의료법인의 병원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운용소득 해당 여부와 허가·시기 요건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수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의료법」상 의료법인으로서 출연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병원 등을 신축하고 그 병원을 통해 의료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은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 용도와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회신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을 신축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의료업 소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이라고 명시하면서,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운용소득 해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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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0. 23. 재산세제과-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