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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이익참가부사채 저이자 발행과 부당행위계산 판단

서면법규과-39  ·  2013.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만기 상환 시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 지급하는 구조인 경우, 해당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PFV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가능이익 산정을 위한 이익준비금 적립방법은 어떻게 보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상환 시점에 배당과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이를 인수하였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발행과정, 조건의 타당성, 투자위험, 기대배당이익 등을 종합해 해당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PFV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을 위한 이익준비금 적립은 상법에 따른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PFV 이익참가부사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거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9  ·  2013.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39, 2013.01.15.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PFV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고, 그 이자를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과정, 책정된 이자율 등 사채 발행조건의 경제적 타당성, 투자자의 위험부담 정도, 약정이자 외에 기대되는 배당참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및 그 결과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PFV로부터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약정이자가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에 비해 낮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익참가부사채가 가지는 이익참가권, PFV 사업 구조, 예상 수익률 등까지 함께 검토하여 조세부담 부당감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또한 국세청은 해당 PFV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 적립방법은 법인세법이 아닌 상법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PFV의 소득공제를 위한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되, 이월이익잉여금 가산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함께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익준비금의 구체적인 적립률·방법 등은 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대상 유형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금전 대여·차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저이자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
  • 상법 제469조 및 상법 시행령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근거, 이익배당 참가 조건, 주주 인수권 등 발행·배정에 관한 기본 규율을 정함
  •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PFV 등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 차감을 규정
사례 Q&A
1. PFV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PFV가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고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가 이를 지분비율대로 인수하더라도, 곧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행과정, 이자율 및 조건의 타당성, 투자위험, 기대배당이익 등을 종합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사실판단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법규과-39 회신은 이익참가부사채 저이자 발행과 일괄지급 구조에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경제적 합리성과 조세부담 부당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단순한 저이자만으로 당연히 부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이익참가부사채 이자를 만기 상환 시 배당과 함께 일괄 지급하면 세법상 문제가 되는가?
답변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자를 매년이 아닌 만기 상환 시 배당과 함께 일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이를 일률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해당 구조가 PFV 사업과 위험·수익 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그 결과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이자율, 사채발행조건, 투자위험,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 및 조세부담 부당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PFV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를 받을 때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반영되나?
답변
PFV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방법은 상법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여 90% 이상 배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면법규과-39 회신은 PFV에 대한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에서 이익준비금을 차감하는 방법은 상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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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해당법인”)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과정, 이자율 등 사채발행조건의 타당성, 투자자의 위험도,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방법은 「상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①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PFV로부터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약정이자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s): 사채권자가 일정한 이자 외에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

 ② 사채발행조건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자를 매년 지급받지 않고 상환시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③ PFV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익준비금 적립방법

2.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법」 제46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함

  ⦁사채를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주식수의 비율로 배정

  ⦁사채이자율: 연 5.5%, 4년 만기

  ⦁이익배당률: 배당가능이익의 10% 배당(예상 이익배당률 연 1.4%)

  ⦁사채 상환일자: 이익배당과 동시 상환. 단, 2016.12.31. 이내 상환

   * 이자는 만기상환시 배당과 함께 지급

 ○ PFV의 주주는 법인주주 3인과, 금융회사, 개인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사채를 인수한 법인주주 모두 차입금이 없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2.2.2)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개정 2011.4.14)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시행령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신설 2012.4.10)

 ① 법 제4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그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②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價額)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의를 할 때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법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

 ④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끝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⑫ ⁠(생략)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사.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 등의 제7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5. 서면법규과-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