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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채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  2013.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거주자증명원 미제출로 인도네시아에서 20%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우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의 한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한 투자신탁이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해 인도네시아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의 제한세율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투자신탁 외국세액공제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이자 제한세율 10% #법인세법 제57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  2013. 06. 14.

  • 본 회신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2013.6.14) 유권해석으로,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종전 예규(법규과-14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를 근거로 인도네시아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존 해석(법규과-1417, 2011.10.25)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2012.2.9)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제대상 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10% 제한세율 상당 세액을 한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투자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로서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한 사실,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요구하는 양식(Form-DGT1, DGT2)을 투자자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해야 한다는 점, 투자신탁이 법인격이 없어 직접 조세조약상 투자자가 될 수 없고 투자자 개별 동의 확보가 곤란하여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 점 등을 사실관계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제하에 국세청은 투자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 그 범위 내에서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만을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투자신탁이 국외자산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더라도, 한도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20%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10%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공제한도를 산출세액과 국외원천소득 비율에 따라 한정함.
  •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국외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초과분 환급 특례를 규정함.
  •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며, 이 경우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함.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제2항(이자): 일방 체약국 발생 이자가 타방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양 체약국 모두 과세 가능하나, 이자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국 거주자인 경우 원천지국 과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함.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 이자 정의를 규정하여 국채, 공채, 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고, 인도네시아 국채 이자소득이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인도네시아 국채 이자에 20% 세금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몇 퍼센트까지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20%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의 제한세율 10%에 상당하는 세액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2013.6.14) 및 종전 예규는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한도로 보고,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의 10% 이자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거주자증명 미제출로 20% 원천징수된 투자신탁 이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신탁이 인도네시아에 거주자증명원과 DGT 양식을 제출하지 못해 20%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의 10% 제한세율 상당액 범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은 기존 예규(법규과-14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를 인용하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현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투자신탁의 인도네시아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요?
답변
투자신탁의 인도네시아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법 제57조의2의 간접투자회사 특례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의 이자 제한세율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조세조약상 10% 제한세율을 반영한 세액을 공제한도로 삼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의2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고, 국세청 예규는 그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각국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고 보며,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는 조약 제11조의 10%가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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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17(2011.10.2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2012. 2.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자산운용회사로서 당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재산 중 일부를 인도네시아 채권 6종목에 투자하였음

 ○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조세조약상 해외거주자는 국세청에 거주자증명원(Certificated of Residence, CoR)을 제출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며, 해당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됨

 ○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201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인도네시아 관련 규정 No.PER/61/PJ/2009, No.PER/62/PJ/2009)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양식*을 이익의 수혜인 투자자가 직접 작성․제출되어야 한다고 공지하였음

   * Certificate of Domicile of Non Resident for Indonesia Tax Withholding(Form-DGT1 & Form-DGT2)

 ○ 동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어 동 투자신탁이 조세조약상 투자자가 될 수 없으며, 투자자의 개별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거주자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인도네시아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는 투자신탁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은「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4%)를 한도로 환급받은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인도네시아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20%의 세율로 납부한 경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의외의 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의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417, 2011.10.25

 「법인세법」제57조의2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57조제1항과 제6항의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2012.2.9.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7조 또는 ⁠「법인세법」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 규정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1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