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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세과-555  ·  2013.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인 등 동업기업이 동업자인 관세사에게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급여는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관세법인 등 동업기업이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해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동업기업 #동업자 급여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 #법인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55  ·  2013. 10. 14.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555(2013.10.14.) 및 선행 예규 법인세과-1004(2010.10.29.)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 급여 성격 거래의 손금산입 여부를 해석한 사례입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1004(2010.10.29.) 회신에 따르면,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이 이에 대한 대가로 동업자에게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급여 성격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 및 시행령 제100조의20에서 말하는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밝히고 있으며, 이는 동업기업과 동업자 사이의 내부적 이익배분을 손금 처리로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 이 사건 질의에서처럼 관세법인(동업기업)이 동업자인 관세사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관세사 업무에 관한 용역 대가라면, 선행 예규에 따라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업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 한편, 국세청 법인세과-555(2013.10.14.) 회신은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방식보다는 먼저 선행 예규(법인세과-1004)의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급여 자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일 소지가 있음을 전제로 동업기업 소득 재계산 필요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동업기업이 동업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동일 사업 관련 용역 대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일반적인 제3자 거래로 보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동업자 구조에 맞추어 내부 분배로 정리하여 손금불산입 및 소득금액 재계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손비를 동업기업과 동업자의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 제2항: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 제1항: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기업의 소득과 무관하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따라 거래대가가 결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양수·양도, 자산 대부·임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제공 등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 제1항 제3호: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 중에서 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3자 거래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관련 용역 제공에 대한 특례 범위를 제한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하여 동업기업 소득 조정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 성격의 비용은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과-1004(2010.10.29.) 및 법인세과-555(2013.10.14.) 회신에서, 사업관련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이 정한 제3자의 자격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해 소득을 재계산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2.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 사업관련 용역 제공이 제3자 거래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하려면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무관하게 공급된 재화·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용역의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와 시행령 제100조의20 제1항 제3호는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에서도 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3자의 자격 거래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업관련 용역 대가는 일반적인 제3자 거래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불산입이면 소득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 성격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인세과-1004 예규에서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 사업관련 용역 대가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준용해 소득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세과-555 회신 역시 이 선행 예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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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되어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는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인세과-1004,2010.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04,2010.10.29.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관세사법을 적용받는 관세법인으로 그 구성원인 동업자는 거주자인 관세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는 일반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동업기업이 동업자인 관세사에게 매월 급여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1) 동업기업에서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등에 적용할 적수는 급여 지급일부터 과세연도 종료일(또는 회수일)까지 인지, 또는 1일(과세연도 종료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2013.01.01-11614호)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2013.02.15-24368호)

  ① 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004, 2010.10.29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4. 법인세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