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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과 1세대3주택 중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378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신축한 연립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갖추었으나,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였더라도,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면 동 조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장기임대주택(사업자등록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1세대3주택 중과세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78  ·  2013.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78, 2013.07.22., 부동산거래관리과-1362(2010.11.12.), 재산세과-338(2009.09.29.) 기존 해석을 인용하여 회신한 사례임
  •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 후 양도하였더라도,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면 동 조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문이 감면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재산세과-338)에서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근거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의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호에 의한 1세대 3주택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주목하여,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여 동 각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3호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2호 각목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부동산거래관리과-1362(2010.11.12.) 예규를 인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개념은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쟁점 임대주택이 제2호 각목에서 요구하는 대지면적·연면적·임대기간·가액 요건 및 사업자등록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요약하면, 이 사안에서 비거주자 甲이 양도한 장기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의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에서 제외되며, 그 결과 이 규정에 따른 중과세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배제되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법 제97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로 규정하여 감면 적용 대상을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국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중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으로 보아 중과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하는 일정 요건의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등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세액감면은 거주자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장기임대주택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과-338 예규에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비거주자가 장기임대 후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호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실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의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을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유권해석에서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거주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개념은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등 및 각목에 규정된 규모·가격·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동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예규에서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 역시 제3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 각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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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비거주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2010.11.12., 재산세과-338, 2009.09.29.)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거주자 甲은 2000.12.31.이전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하고 동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 갖춤)하였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지 못함

   - 비거주자 甲은 위 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으며, 양도당시까지 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비거주자 甲이 양도한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3주택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략

다.「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2010.11.1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란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38, 2009.09.29.

1.「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 ⁠(2009.12.31.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다만, 위 ⁠“1”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