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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여부

서면법규과-257  ·  201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1.1. 이후 관계기업 기준을 새로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단순 개정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법규과-257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실질적 독립성 요건 #관계기업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57  ·  2013. 03. 07.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257(2013.3.7.)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2013.2.26.) 해석을 근거로 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2013.2.26.) 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개정)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제2조제1항제3호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개정) 제2조제5항에서 말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범위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었더라도, 2012.1.1. 이후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는 더 이상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새로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조특령 제2조제5항이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조특령 제2조제2항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위반 사유로 보아 유예기간 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정 기간(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을 유예기간으로 보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되, 실질적 독립성 위반 등 일부 사유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2012.2.2.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0.12.30.) 제1조 및 부칙(2012.2.2.) 제1조·제2조: 실질적 독립성 요건 관련 규정 및 관계기업 기준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2011.1.1. 및 201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함
사례 Q&A
1. 2012년 이후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257 해석에 따르면,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는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며, 이는 조특령 제2조제2항제3호의 유예기간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규정하고, 제2조제2항제3호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257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는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인한 제외를 조특령 제2조제5항상의 개정 사유가 아닌 실질적 독립성 위반으로 보아 유예기간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하면 남은 유예기간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이후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는 더 이상 유예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특령 제2조제2항은 중소기업이 일정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인정하면서도, 제1항제3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제2항제3호)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서면법규과-257은 2012.1.1. 이후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실질적 독립성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남은 유예기간의 소멸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모두 3년 유예가 보장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은 일정한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변경 시 유예를 인정하지만,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관계기업 기준 도입처럼 실질적 독립성 요건과 연계된 사유는 이 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률적인 3년 유예 보장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특령 제2조제5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별표2의 개정으로 인한 범위 변경을 전제로 유예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와 서면법규과-257은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대신 조특령 제2조제2항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예기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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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① 질의①은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① 중소기업이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이던 내국법인이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을 위배하는 경우, 기존의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자회사를 국내에 2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2011년말까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생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④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생략)

  1.~2. ⁠(생략)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생략)

 ③~④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07. 서면법규과-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