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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종마 교배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법규과-1142  ·  2013.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주마 생산·판매 목장에서 보유한 종마를 타 목장 소유 암말과 자연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종마 정액 제공 대가 포함)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경주마 생산·판매업에 부수되는 면세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를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는, 경주마 생산·판매라는 축산물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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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42  ·  2013. 10. 21.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1142(2013.10.21.)에서 경주마 종마 교배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 해당 교배 행위가 경주마(축산물) 생산·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마 교배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축산물 공급 면세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면세 대상 축산물 관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상 목장 사업자는 경주마 생산·판매업(면세사업)과 타인 소유 경주마·경주육성마 위탁관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나, 문제된 교배료는 경주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종마 교배에 대한 대가로서, 면세사업인 경주마 생산·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경주용 말은 인공수정이 허용되지 않고 자연교배만 가능하여, 정액만을 채취·판매하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라 교배 활동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보았고, 교배료에 포함된 정액의 가치와 교배활동 대가가 모두 경주마 생산이라는 면세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 서면법규과-1142 회신은, 경주마 생산·판매 목장이 보유한 종마를 이용해 타 목장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는 별도의 과세용역이 아니라 면세되는 축산물(경주마) 생산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부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관행상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별도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이 아닌 농산물·축산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축산물 등은 원생산물 및 그 원시가공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해석상, 경주마 생산을 위한 종마 교배 행위는 축산물(경주마)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경주마 종마 교배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142 회신에 따르면,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목장에서 보유한 종마를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축산물 공급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종마 교배료를 경주마라는 축산물 생산·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면세 규정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면세 대상 축산물 범위를 근거로 들어 면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경주마 위탁관리업과 별도로 받는 종마 교배료도 면세가 되는지요
답변
사실관계에서 해당 목장은 경주마 생산·판매업(면세)과 경주마 위탁관리업(과세)을 겸영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종마 교배료가 경주마 생산·판매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신에서는 종마 교배 행위를 면세사업인 경주마 생산·판매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그 대가인 교배료 역시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외국산 종마를 이용한 교배료도 국내산과 동일하게 부가세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외국산 및 국내산 종마 모두를 포함하여, 경주마 생산·판매 목장에서 보유한 종마를 타 목장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종마 중에는 외국산과 국내산이 모두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경주마 생산을 위한 종마 교배용역 전체를 축산물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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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목장 대표자는 경주마 생산 및 판매와 타인소유의 경주마 또는 경주육성마의 위탁관리를 사업목적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음

  - 경주마 생산 및 판매업은 면세사업으로, 위탁관리업은 과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경주마에서 퇴역한 숫말을 구입하여 종마로 활용 예정임

  - 종마 중에는 외국산 말도 있고, 국내산 말도 있음

 ○ 외국산 및 국내산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일정액의 교배료(종마 정액 제공 대가)를 받을 예정임

  - 경주용 말은 인공수정을 할 수 없으며, 자연교배만 허용되어 정액을 채취하여 판매하지는 아니함

  - 교배료는 정액의 가치와 교배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가격임

2. 신청내용

○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

  - 해당 교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출처 : 국세청 2013. 10. 21. 서면법규과-1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