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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78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 사안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급휴가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78  ·  2020. 01. 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8(2020.1.15.)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구체적 상황, 피해 정도,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부여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구체적 사안’ 및 ‘관계 법령의 적용여부’에 근거하여 회사(사용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법령상 보호대상이 될 경우 유급휴가의 부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적정하게 판단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과 근로자 보호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휴가 부여 사유와 절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급휴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안과 법령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 근로자는 괴롭힘 피해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가 고려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적용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급휴가 부여 여부 결정 시 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6조의2 등 휴가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휴가 및 보호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사안별로 적용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 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 1.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5. 근로기준정책과-2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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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78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 사안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급휴가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78  ·  2020. 01. 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8(2020.1.15.)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구체적 상황, 피해 정도,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부여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구체적 사안’ 및 ‘관계 법령의 적용여부’에 근거하여 회사(사용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법령상 보호대상이 될 경우 유급휴가의 부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적정하게 판단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과 근로자 보호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휴가 부여 사유와 절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급휴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안과 법령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 근로자는 괴롭힘 피해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가 고려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적용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급휴가 부여 여부 결정 시 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6조의2 등 휴가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휴가 및 보호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사안별로 적용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 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 1.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5. 근로기준정책과-2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