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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프랜차이즈 마일리지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060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자 매장에서 매출액 비율만큼 적립한 고객 마일리지를 사용해 피자 등을 공급할 때, 해당 거래를 모두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마일리지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피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이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그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재화 공급과 관련된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피자집 마일리지 #재화 공급 과세표준 #용역 공급 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60  ·  2013.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60 (2013.11.08.)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먼저 귀 질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이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마일리지 제도라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자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재화 공급 부분에서 고객이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반면, 음식점업에서의 용역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특정 용역은 예외적으로 공급으로 본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이며, 공급가액에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각 사업장별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이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을 때 적립 마일리지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피자집 마일리지 사용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자 매장에서 고객에게 매출액 비율로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피자 등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은 공급가액에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매출액 비율로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음식점에서 배달·포장 판매를 용역 공급으로 보아 마일리지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사업의 구분을 각 사업장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보았으며, 피자 제조·판매와 같이 실질이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 구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회신에서 국세청은 피자 매장의 경우 재화 공급과 관련된 마일리지 상당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고객 마일리지 사용 시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고객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피자 등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순수한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회신은 이를 근거로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을 구분하여, 용역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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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매장에서 피자를 제조 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회사임

  (1) 당사의 마일리지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당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게 하고

  (2) 관련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음

 나. 재화(피자)의 판매 방식은 매장에서의 직접 판매 또는 배달이나 포장판매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음식점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당사의 판매형태의 전부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고객 마일리지 사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부가가치세과-1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