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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방법 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0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안내하였으며, 피해 근로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제공 원칙과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 #유급휴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보호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80  ·  2022. 02.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0(2022.2.24.)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복이 필요하거나 출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 부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 피해 회피, 경과 관찰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과 절차는 피해자의 상황과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유급휴가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구체적 방법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피해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유급휴가 제공을 안내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 근로자가 회복, 피해 회피, 경과 관찰 등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해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급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피해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른 사유를 회사에 신고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내규 및 업무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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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방법 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0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안내하였으며, 피해 근로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제공 원칙과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 #유급휴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80  ·  2022. 02.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0(2022.2.24.)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복이 필요하거나 출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 부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 피해 회피, 경과 관찰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과 절차는 피해자의 상황과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유급휴가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구체적 방법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피해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유급휴가 제공을 안내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 근로자가 회복, 피해 회피, 경과 관찰 등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해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급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피해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른 사유를 회사에 신고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내규 및 업무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