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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7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S요약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각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매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계산 실무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 변동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17  ·  2021. 11.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7(2021.11.25.) 회신에 따르면,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는 각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자의 매주 근무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각 주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한 주 32시간, 다음 주 44시간 근로하는 경우 각각의 실 근로시간에 맞춰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실무적 기준이 법령상 통상임금 정의와, 임금산정 원칙(근로기준법 제2조, 제56조, 시행령 제6조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통상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가산임금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임금계산의 기준): 임금의 산정 방식 및 계산 기준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사례 Q&A
1.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답변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는 각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7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기준은?
답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각 주별 실제 근로시간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3.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때 주의할 통상임금 실무 팁은?
답변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각 주별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임금 산정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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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7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S요약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각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매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계산 실무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 변동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17  ·  2021. 11.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7(2021.11.25.) 회신에 따르면,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는 각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자의 매주 근무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각 주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한 주 32시간, 다음 주 44시간 근로하는 경우 각각의 실 근로시간에 맞춰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실무적 기준이 법령상 통상임금 정의와, 임금산정 원칙(근로기준법 제2조, 제56조, 시행령 제6조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통상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가산임금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임금계산의 기준): 임금의 산정 방식 및 계산 기준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사례 Q&A
1.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답변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는 각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7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기준은?
답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각 주별 실제 근로시간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3.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때 주의할 통상임금 실무 팁은?
답변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각 주별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임금 산정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