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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배당수익의 매출액 포함 여부

서면법규과-1304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서면법규과-1304(2013.11.29.)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배당금수익 매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국세청 유권해석 배당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04  ·  2013.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304, 2013.11.29.자 유권해석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어떤 수익을 매출액에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개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이 있더라도, 이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의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매출액 계산에서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매출액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과 기준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 수혜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43조: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회계기준의 준용에 관한 규정으로, 재무제표상 수익·비용 인식 기준을 세법상 계산에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규정
사례 Q&A
1.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배당금 수익을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304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정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매출액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라 하더라도 세후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따른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며, 국세청 서면법규과-1304 회신은 이 과정에서 배당금수익과 같은 항목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수혜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이 기준에 따라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 역시 매출액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수익도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영업매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304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이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매출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수익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매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여, 영업매출과 배당수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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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신청내용

3. 관련법령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서면법규과-1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