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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파생상품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94  ·  2014.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환사채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에서 헤지거래(선물환 계약 등)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미화표시 전환사채를 담고, 해당 전환사채의 환헤지 목적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해석에 근거하며, 자본이득이나 파생거래 이익이 실질상 이자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정금전신탁 #전환사채 #헤지거래 #파생상품이익 #이자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4  ·  2014. 02. 04.

  • 국세청(서면법규과-94, 2014.2.4)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의 질의에 대해 이자소득 발생이 없는 전환사채 및 헤지목적 파생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특정금전신탁이 이자소득이 없는 전환사채를 편입하고, 만기에 환헤지 목적으로 선물환계약(장외파생)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경우, 해당 파생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하는 '이자부상품과 파생상품의 결합'의 실질요건(이자소득 발생 필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파생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 전환사채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파생거래(선물환)의 목적도 환헤지이며, 해당 이익은 자본이득 또는 단순 환차손익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의 이익은 기타소득 또는 자본이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거래와 파생상품의 결합 시 파생이익이 이자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파생상품 결합 이자소득 적용 요건(이자부상품에 연계, 실질상 하나의 상품)
  •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
  • 자본시장법 제5조: 파생상품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시행령 제26조의3: 파생·자본이득의 배당소득 포함 요건
사례 Q&A
1. 특정금전신탁에서 환헤지 파생상품 이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파생상품 이익은 이자소득 요건(이자수취 등) 부재 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4에 따르면 실질상 이자소득 발생 없는 전환사채 연계 파생거래 이익은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이자 없는 전환사채와 결합된 선물환 이익의 소득 구분은?
답변
전환사채의 이자소득이 없고, 선물환 이익이 환헤지 등 실질이자 없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시행령 제26조 제5항상 이자부상품에 한해 파생결합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3. 특정금전신탁 파생상품 이익의 다른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처럼 이자소득 요건이 없는 경우, 해당 이익은 기타소득, 자본이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과 소득세법상 신탁 소득은 성격별로 구분되어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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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금전신탁의 원본(전환사채)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이익(채권매매차익+환헤지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회신

개인투자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미화표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해당 금융회사를 통하여 전환사채의 만기에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파생상품의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득-44, 2014.1.23)

1. 질의내용

 ○ 개인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만을 편입하도록 운영지시하고 해당 금융회사를 통하여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헤지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개인투자자 A는 신탁업 겸영 은행인 H은행과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겸 수익자로서 원화 신탁원본을 납입함

  - 운용지시 : B회사 발행, 미화표시 전환사채 액면 50만불 매입

발행일

2011.9.5.

만기일

2014.9.5.

표면금리

0%

만기보장수익률

없음

전환가격

주당 60만원 ⁠(현재주가 주당 30만원)

채권매입가격

95달러(100달러당),

(현재주가 감안 전환권행사 가능성이 반영되어 할인시세 형성)

환율(원/달러)

1,000원

※ 액면 50만불 매입을 위한 가액, 475백만원을 신탁원본으로 납입

  - 당초 전환사채 발행 시 할인발행되지 않고 액면가로 발행되었으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액면가 이하의 시세 형성(중도 취득에 해당)

 ○ 신탁의 만기는 전환사채의 만기와 일치시켰으며, 만기상환구조는 다음과 같음

①신탁원본

475백만원

이자 및 배당소득

미발생

②신탁이익

채권매매익

 25백만원

환차손익

$500,000×(만기시 환율 - 1,000)원

계(①+②)

[변동] 500백만원 ± 만기 시 환율 변동액 1원당 50만원)

 ○ 개인투자자 A는 전환사채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장래 지급시점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위험 헤지를 위해 전환사채 액면금액 만큼의 미화달러를 선물환매도(이하 ⁠‘헤지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는 H은행과 장외파생상품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헤지거래를 실행함

    

계약금액(미화)

500,000

만기일

2014.9.5

(전환사채 만기일)

고객 포지션

매도

H은행 포지션

매수

선물환율(달러당)

1,015원

(계약일) 현물환율

1,000원

선물환 프리미엄

15원(달러당)

 ○ 헤지거래를 통해 개인투자자 A는 채권의 만기 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우발적인 환차손익이 발생하지만 헤지거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원화 현금흐름을 고정시킬 수 있음

구 분

소득구분

이자소득

자본이득

환차손익 및 파생상품 손익

전환사채

25백만원

$500,000×(만기 시 환율 - 1,000)

선물환계약

$500,000×(1,000 + 15 - 만기 시 환율)

25백만원

7.5백만원 ⁠(=$500,000×15)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2012. 1. 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회사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04. 서면법규과-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