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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립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이자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60  ·  2013.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케이만군도 등 국외에 설립된 경우, 국내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이자소득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외에 설립되었으나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내은행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합 단계에서 조합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으며, 국세청은 국외 설립 조합의 경우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임.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법규과-160 #한국벤처투자조합 #국외 설립 투자조합 #케이만군도 펀드 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60  ·  2013. 02.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60(2013.02.1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이 국외(케이만군도 등)에 설립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에서 정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해당 특례를 전제로 한 조합 단계 원천징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국외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 중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A투자조합이 국내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이자소득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인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한·해당국 조세조약상 절차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국세청은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주주명세표, ‘한국벤처투자조합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조합이 국외 설립인 이상 동 특례 규정 적용의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 중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 규정과 달리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과세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국내에서 받는 예금 등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규정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을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적용 대상 소득 중 하나로 열거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설치·등록 등에 관한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에서 특례대상 조합을 한정하는 근거가 됨
사례 Q&A
1. 국외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국내 예금 이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외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국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이자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60(2013.02.13.) 회신에서, 국외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케이만군도 설립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내은행 이자를 받을 때 누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나요?
답변
케이만군도 등 국외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국내 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 단계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국내은행 등 이자 지급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은 특례 적용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하나, 서면법규과-160 회신에서 국외 설립 조합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기본 규정인 「소득세법」 제16조, 제127조에 따른 지급자 원천징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경우에도 국외 설립이면 이자소득 특례를 못 받나요?
답변
중소기업청에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이자소득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안에서 케이만군도에 설립되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해, 국세청 서면법규과-160 회신은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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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A투자조합은 ××투자주식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케이만군도에 설립되었고

  - 다음과 같은 조합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조합원

국내 모태펀드

△△기관

창업

투자회사

한국 금융기관

외국투자

법인(영국)

세율(이자)

14%

14%

-

-

1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2004.12.30. 중소기업청에 등록됨

 ○조합은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어 2012.7.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

  ①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한국벤처투자조합조합”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③ 실질주주명세표

 ○조합은 국내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외국에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출처 : 국세청 2013. 02. 13. 서면법규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