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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질권·채무인수계약서의 국세기본법상 자산 취득·양도 계약서 해당 여부

조세정책과-227  ·  201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및 채무인수계약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7(2013.3.7.)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및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조세정책과-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자산 취득 양도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27  ·  2013. 03. 07.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7(2013.03.07.)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의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질의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및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서가 자산 자체의 취득·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담보 설정이나 채무관계의 인수·변경과 관련된 근저당권·질권 설정계약 및 채무인수계약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계약서 제출·보관 의무를 검토할 때, 근저당권·질권 설정계약서 및 채무인수계약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자산 취득·양도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 세법상 특정 계산서·계약서의 보관·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를 열거하는 규정
  • 국세기본법: 국세 부과·징수·불복 절차 등 국세 전반의 기본 원칙과 납세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각종 계약서·증빙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역할
사례 Q&A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국세기본법상 자산 취득·양도 계약서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7(2013.3.7.) 회신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위 시행령 조항상의 자산 취득·양도 관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질권설정계약서도 자산의 취득과 양도 관련 계약서 범위에 들어가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질권설정계약서 역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상의 자산 취득·양도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정책과-227 회신에서 근저당권 설정뿐 아니라 질권설정계약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3.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의 계약서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는 채무인수계약서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가 규정하는 자산 취득·양도 관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조세정책과-227(2013.3.7.) 유권해석에서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와 함께 채무인수계약서도 동 시행령 조항이 정하는 자산의 취득과 양도 관련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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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07. 조세정책과-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