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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상 급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골프장 식당)

부가가치세과-1145  ·  2013.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직원 식당을 별도로 두고 자사 직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 식당의 음식 원재료 구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손님 접객용 식당과 마찬가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골프장 사업자가 사업장 내 직원 식당에서 자사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급식 제공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 음식용역 제공을 위해 사용된 원재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 식당 부가세 #무상급식 매입세액 공제 #골프장 직원 식당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자가공급 직원 급식 #부가가치세 공제하는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45  ·  2013. 1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45, 2013.12.16.,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2750(1999.09.08.) 및 법규부가2012-498(2012.12.27.)을 인용한 회신임.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 제공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46015-2750(1999.09.08.) 해석사례에 따르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며, 그 음식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규부가2012-498 해석사례에서도 음식점이 동일 사업자의 다른 지점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보아, 직원 급식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에 속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거래처 직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공제 불가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구분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와 같이 손님 접객용 식당과 직원 식당의 원재료 등을 구분하여 증빙을 수령하는 경우, 직원 식당 중 자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사업장 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국세청 기본통칙 7-19-1은 직원 무상 급식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않는 경우임을 명시하고 있어,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되, 그 제공을 위한 원재료·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원 식당을 직원 외 일반인에게도 유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과세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직원과 직원 외 이용자의 이용 비율(예: 직원 60%, 직원 외 40%)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귀속·안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6호): 접대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재화·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법규부가2012-498, 2012.12.27.: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에서 자기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성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밝힘.
사례 Q&A
1. 골프장 직원 식당에서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급식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골프장 등 사업자가 사업장 내 직원 식당에서 자사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사용으로 보아 해당 음식 제공을 위해 구입한 원재료·부재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45 및 부가46015-2750 해석에서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급식도 이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의 식자재가 면세농산물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가 면세농산물등에 해당하고, 그 급식 제공이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세청은 직원 무상 급식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공제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기본통칙 7-19-1 및 국세청 해석례는 직원 무상 급식이 사업장 내 사업 관련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와 관련된 매입(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직원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에게도 무상 식사를 제공하면 그 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답변
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식사 제공은 통상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해석례에 비추어 보면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2-498은 음식점이 자기 직원에게 제공하는 급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외국어학원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제 불가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직원과 거래처 직원에 대한 무상 제공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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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750, 1999.09.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50, 1999.09.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골프장 내 손님 접객용 식당과 직원 식당을 각각 운영하고 있음

  - 직원 식당은 당사 직원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원외 이용자는 유료(식권 판매)로 식사를 판매하고 있음

    (매출비율은 직원 60%, 직원외 이용자 40% 정도임)

 나. 손님 접객용 식당과 직원 식당에 대한 원재료 등의 증빙은 별도로 분류하여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손님 접객용 식당과 직원 식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법규부가2012-498, 2012.12.27.

외국어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지점1)에서 외국어학원(지점2)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어학원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현행 제39조 제1항 제6호로 변경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12. 16. 부가가치세과-1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