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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귀속 계류시설 허가와 전용화물 부족 시 용도변경 검토

항만투자협력과  ·  2013.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관리청이 전용화물 확보를 전제로 비귀속 계류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전용화물이 부족해질 경우, 공용화물 취급이나 제3자 매각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변경은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비관리청이 전용화물 확보를 전제로 비귀속 계류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전용화물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공용화물 취급이나 제3자 매각 등 당초 목적 외 사용을 시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지적됩니다. 과도한 비귀속 계류시설 허가는 항만시설 과잉과 운영 효율성 저하, 인근 민자부두와의 경쟁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화주·전용화물 정의 및 물동량 검토, 허가 목적 변경 기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시됩니다.
#비귀속 계류시설 #전용화물 부족 #공용화물 취급 #항만 민자부두 경쟁 #항만시설 과잉 #항만투자협력과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항만투자협력과  ·  2013. 04. 22.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4.22. 유권해석(비귀속 계류시설의 문제점 검토)
  • 해양수산부는 비귀속 계류시설과 관련하여, 허가 단계에서 비관리청이 제시하는 화주 및 전용화물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나,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허가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준공 후 전용화물이 부족해지면, 비관리청 입장에서는 유휴부두로 방치하기보다는 공용화물 취급이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항만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논리가 작용하여, 관청 또는 민원 차원의 문제 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비귀속 계류시설이란 이유로 항만시설 확충을 무분별하게 허가할 경우, 항만시설의 과잉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 저하, 수요 예측 오류 등으로 이어져 옳지 못한 정책 수립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인근 부두, 특히 민자부두와의 운영 경쟁에 따른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비귀속 계류시설 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첫째, 화주와 전용화물의 정의와 기준을 재검토하고 구체화하여 허가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전용수요를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둘째, 전용화물 물동량에 대해서는 과거·현재·미래의 물동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래 수요가 부족해져 유휴부두가 되는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셋째, 허가 당시의 목적과 달리 공용화물 취급, 제3자 매각 및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목적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매립목적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경미한 변경만을 허용하는 구조이므로, 비귀속 계류시설이 설치된 매립지에 대해 전용화물 부족을 이유로 한 실질적 용도변경은 엄격히 검토되어야 하고, 매립면허관청의 확인 및 고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매립면허취득자 등은 준공검사 전 또는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은 예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매립면허관청은 경미한 변경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해야 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체계상: 매립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 일치, 무분별한 목적 변경 제한, 공공성 및 계획적 항만관리 확보가 기본 취지
사례 Q&A
1. 비귀속 계류시설에서 전용화물이 부족할 때 공용화물 취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귀속 계류시설은 허가 시 전제한 전용화물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심사되므로, 전용화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임의로 공용화물을 취급하는 것은 당초 허가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답에서 전용화물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비관리청이 투자비 확보를 위해 공용의 화물을 취급하려 하나, 이는 허가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따라서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른 사용은 엄격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비귀속 계류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양수산부는 비귀속 계류시설 준공 후 전용화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3자 매각 등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항만시설 과잉과 운영 효율성 저하, 인근 민자부두와의 경쟁 민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허가 목적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답에서 부두 건설 후 제3자 매각(용도변경) 추진을 문제 사례로 들며, 비귀속 계류시설의 무분별한 허가는 정책 실패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 목적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비귀속 계류시설 허가 시 화주와 전용화물 요건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비귀속 계류시설 허가 시 화주와 전용화물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화주·전용화물의 정의와 기준을 재검토·구체화하고 전용화물 물동량에 대한 과거·현재·미래 분석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근거
검토의견에서 비귀속 계류시설 제도 개선 방안으로 ‘화주, 전용화물의 정의·기준 재검토 및 구체화’와 ‘전용화물 물동량(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충분한 검토방안 마련’을 명시하여, 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정량적·장기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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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귀속 계류시설의 문제점 검토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 4. 22.]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 전용 화물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비관리청은 투자비 확보를 위해 당초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함에 따라 문제 발생
1. ⁠“공용의 화물”을 취급에 따라 허가 내용과 부합되지 않음에 문제
2. 부두 건설 후 제3자에게 매각(용도변경) 추진

【회답】

○ 문제발생원인 - 허가 시에는 사업계획서 등 비관리청이 ⁠“화주”와 ⁠“전용화물”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됨에 따라, 충분한 검토없이 무분별한 허가가 발생될 가능성 소지 - 준공 후에는 ⁠“전용화물” 부족 시 유휴부두로 존재하는 것 보다 타 용도로 전환 후 활용함이 항만관리의 효율성 논리로 관원 또는 민원 발생 소지
○ 검토의견 - 비귀속 계류시설이라 하여 무분별한 허가(항만시설 확충)는 항만시설의 과잉뿐 아니라 운영 효율성 저하, 또한 수요 예측의 오류 등 옳지 못한 정책수립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근 부두(특히, 민자부두)와의 운영 경쟁상의 민원 등도 발생 - 따라서, 비귀속 계류시설 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추진
- 제도개선 방안
1. ⁠“화주”, ⁠“전용화물”의 정의와 기준 재 검토 및 구체화
2. ⁠“전용화물”의 물동량(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충분한 검토방안 마련 3. 허가 목적 변경에 대한 기준 마련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13. 04. 22. 항만투자협력과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