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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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 4. 22.]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 전용 화물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비관리청은 투자비 확보를 위해 당초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함에 따라 문제 발생
1. “공용의 화물”을 취급에 따라 허가 내용과 부합되지 않음에 문제
2. 부두 건설 후 제3자에게 매각(용도변경) 추진
○ 문제발생원인 - 허가 시에는 사업계획서 등 비관리청이 “화주”와 “전용화물”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됨에 따라, 충분한 검토없이 무분별한 허가가 발생될 가능성 소지 - 준공 후에는 “전용화물” 부족 시 유휴부두로 존재하는 것 보다 타 용도로 전환 후 활용함이 항만관리의 효율성 논리로 관원 또는 민원 발생 소지
○ 검토의견 - 비귀속 계류시설이라 하여 무분별한 허가(항만시설 확충)는 항만시설의 과잉뿐 아니라 운영 효율성 저하, 또한 수요 예측의 오류 등 옳지 못한 정책수립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근 부두(특히, 민자부두)와의 운영 경쟁상의 민원 등도 발생 - 따라서, 비귀속 계류시설 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추진
- 제도개선 방안
1. “화주”, “전용화물”의 정의와 기준 재 검토 및 구체화
2. “전용화물”의 물동량(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충분한 검토방안 마련 3. 허가 목적 변경에 대한 기준 마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