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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관할 항만 유지준설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가능 여부

항만투자협력과-240  ·  2013.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항 문제로 유지준설이 필요한 PA 관할 항만에서 PA가 경영상 사유로 준설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유지준설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통항상 장애가 발생하여 유지준설이 필요한 PA 관할 항만에서, PA가 경영상 사유로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유지준설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 방식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수역시설 유지준설은 해당 수역시설을 관리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항만공사(PA)가 「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양수산부의 해석입니다.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PA 유지준설 #항만공사법 제8조 #비관리청항만공사 #수역시설 관리 #항만공사 실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항만투자협력과-240  ·  2013. 02. 12.

  • 본 회신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240(2013. 2. 12.) 유권해석으로,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수역시설 유지준설은 해당 수역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주체가 항만공사(PA)이므로, 「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PA가 스스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PA 관할 항만에서 통항상의 문제로 유지준설이 필요하더라도, PA가 경영상 이유로 공사를 지연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비관리청항만공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으로 「항만공사법」 제8조 및 제10조를 제시하면서, 항만공사가 관할 수역시설에 관한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책임 있는 주체임을 근거로, 유지준설 또한 PA가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 결국, 수역시설 유지준설의 시행 주체는 관할 항만공사(PA)로 보는 것이 법 체계와 점용료 징수 구조에 부합하며, 비관리청항만공사로의 대체 시행은 이 해석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항만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관할 항만의 수역시설 관리 및 관련 공사 시행 주체를 항만공사로 정함
  • 「항만공사법」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하여, 항만공사가 책임 있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사례 Q&A
1. PA 관할 항만 유지준설을 비관리청항만공사로 할 수 있나요?
답변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PA 관할 항만의 수역시설 유지준설은 해당 수역을 관리하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PA가 「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PA의 경영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전환해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240(2013. 2. 12.) 회신에서, 수역시설 유지준설은 수역시설을 관리하며 점용료를 징수하는 PA에서 「항만공사법」 제8조에 의거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여, 유지준설의 시행 주체를 항만공사로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2. 항만공사(PA)의 유지준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PA의 유지준설 시행 근거는 「항만공사법」 제8조의 사업 규정과 제10조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따라 항만공사는 관할 항만의 수역시설을 관리하고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주체로 보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근거해 수역시설 유지준설도 PA가 수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관련 법령으로 「항만공사법」 제8조와 제10조를 제시하고, 수역시설 유지준설은 점용료를 징수하는 PA에서 동 조항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밝힘으로써, 유지준설이 항만공사의 고유 사업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PA가 경영상 이유로 준설을 지연할 때 대안은 비관리청항만공사인가요?
답변
해양수산부 회신 내용만 보면, PA의 경영상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대체 시행하는 방안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유지준설은 수역시설을 관리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PA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근거
질의는 통항 문제로 유지준설이 필요한데 PA의 경영상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가능 여부를 물었고, 해양수산부는 수역시설 유지준설은 PA에서 「항만공사법」 제8조에 의거 시행함이 타당하다고만 회신하여, 경영상 사유를 이유로 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전환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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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PA 관할항만의 유지준설을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가능 여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240, 2013. 2. 12.]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통항상의 문제로 유지준설 수행이 필요하고, PA관할 항만으로 PA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PA의 경영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을 경우 유지준설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귀속)으로 시행 가능 한지

【회답】

수역시설 유지준설은 수역시설을 관리하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PA에서 「항만공사법」 제8조에 의거 시행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13. 02. 12. 항만투자협력과-2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