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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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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240, 2013. 2. 12.]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통항상의 문제로 유지준설 수행이 필요하고, PA관할 항만으로 PA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PA의 경영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을 경우 유지준설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귀속)으로 시행 가능 한지
수역시설 유지준설은 수역시설을 관리하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PA에서 「항만공사법」 제8조에 의거 시행함이 타당함.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