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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연접사업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 합산 여부

국민신문고  ·  2013.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 등 동일인이 5년 이내에 인접한 두 토지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 연접사업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비용 및 개발이익을 두 사업 전체로 합산·상계하여 개발부담금을 한 번에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인허가 사업별로 따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배우자 등 동일인이 인접 토지를 각기 인허가 받아 연접사업으로 보아 부과대상 면적을 합산하는 경우라도,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위한 개발이익·개발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인허가 받은 각 사업별로 별도 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한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마이너스분을 다른 토지의 플러스 개발이익과 상계·합산하여 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동일인 연접사업 #개발비용 산정 #개발이익 상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3. 12.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2013. 12. 5.)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동일인(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연접사업 5년 내 합산 부과규정은 어디까지나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연접 필지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이라는 취지입니다.
  • 질의와 같이 배우자 관계인 A, B 필지가 같은 날 인허가를 받아 연접사업으로 인정되어 합산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위한 개발비용 및 개발이익 산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인허가 사업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A필지에서 개발이익이 음수(마이너스)이고 B필지에서 개발이익이 양수(플러스)인 경우에도, A와 B를 하나의 연접사업으로 본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익을 합산 또는 상계하여 일부 상쇄된 상태에서 하나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당해 개발사업이 연접사업에 해당하면서 실제로 각종 토목공사 등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실시되고, 비용 또한 한 군데로 통합 정산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이 현장 확인과 인허가 서류 검토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통상적인 동일인 연접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각 인허가 사업별로 개발비용과 개발이익을 공제하여 부담금을 각각 산정하며, 한 토지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개발이익을 다른 토지의 플러스 개발이익에 합산·상계하여 개발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동일인(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의 연접사업을 5년 이내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관련 규정: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각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 단위별로 하도록 하는 체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관할 규정: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이 현장확인, 인허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사업의 실질이 하나의 개발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개발부담금 제도의 기본 원칙: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별로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각각 부담금을 산정하고, 사업 간 상호 상계는 예정하지 않은 구조
사례 Q&A
1. 동일인 연접사업에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을 전체 토지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인 연접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개발이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각 인허가 받은 사업별로 별도로 해야 하며, 모든 토지를 하나로 묶어 전체 개발비용과 개발이익을 합산해 단일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연접 필지의 합산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일 뿐,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단위를 통합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명시하였습니다.
2. 연접 필지 중 한 필지 개발이익이 마이너스일 때 다른 필지 플러스 이익과 상계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더라도 한 토지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개발이익을 다른 토지에서 발생한 플러스 개발이익과 합산·상계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각 사업별로 개발이익과 개발비용을 계산해 별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동일인 연접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은 각각 인허가 받은 사업별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부담금을 각각 산정하고, 마이너스가 발생한 토지의 개발이익을 플러스 토지에 합산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연접사업이라도 실제로 공사와 비용을 하나로 처리하면 개발부담금을 통합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인허가 사업별 산정을 전제하면서도, 연접사업에 해당하고 토목공사 등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시행되고 비용도 통합 정산되는 등 실질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이 현장 확인과 인허가 서류 검토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각종 토목공사 등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실시되었고 비용을 한군데로 통합하여 정산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 인허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예외적 판단 가능성을 관할청 재량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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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인 연접사업의 개발비용을 별개의 인허가 사업별로 합산하는지 전체를 합산하여 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2.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연접시행에 의하여 부과대상인 토지 A, B에 관한 질의입니다.
A와 B필지는 배우자 관계이며, 같은 날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각각은 대상이 아니나, 연접시행에 의해 합산면적이 부과대상 입니다.
A필지는 12년 준공, B필지는 13년 준공이며, A필지는 개발이익이(-)인 상태이고, B필지는 개발이익이(+)인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연접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도 합산하여, 일부 상쇄된 상태에서 부과 받는 것인지요 ?
아니면, 각자의 사업이니 각자 부과 받는 것인지요?
(연접이라고 합산하여 부과 대상 이라고 하고, 각자 사업이라고 각자 부과
한다면, 이것도 모순아닌가요?)

【회답】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연접사업 5년내 합산 부과규정은 부과대상 규모를 파악하기위한 조항입니다. - 귀 질의하신 각각 인허가 받은 1차사업과 2차사업간에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일 뿐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등의 과정은 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건별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당해 개발사업이 연접사업에 해당하고 각종 토목공사 등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실시되었고 비용을 한군데로 통합하여 정산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 인허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즉, 정리하면 동일인 연접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은 각각 인허가 받은 사업별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부담금을 각각 산정하고 한 토지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한 토지는 개발이익이 적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가 발생한 토지의 개발이익을 플러스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2. 05.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