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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437  ·  2013.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제로는 각 소종중이 소유하던 재산으로서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리고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당초부터 각 소종중 소유였음이 종중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가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중원 개인이 실제로 증여를 받았음이 관련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재산 #소종중 증여세 #종중 명의신탁 #종중 토지 이전등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37  ·  2013. 07. 30.

  • 본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 및 관련 예규(서면4팀-367, 서면4팀-1040 등)를 근거로 종중 및 소종중 간 재산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였음이 종중 회칙(규약), 회의록, 재산목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면, 이는 새로운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이 아니라 원래의 사실상 소유관계에 맞게 명의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유사한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소종중이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관리해 왔는지, 종중 회칙·규약에 각 소종중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었는지, 종중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소종중 소유로 계상되어 있었는지 등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중원이 해당 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계약서·증여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결국, 종중 명의에서 소종중 명의로의 이전은 실질이 애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명의정리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으나, 종중 또는 종중원으로부터 새로운 무상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특히 종중원 개인이나 그 자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관련 서류상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여기서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됨
  • 서면4팀-367, 2008.02.13: 하나의 종중 명의로 된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바꾸는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
  • 서면4팀-1040, 2007.03.30: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들에게 분할하는 경우에도, 종중 간 재산 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실질 소유관계를 검토해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례 Q&A
1.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분할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종중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처음부터 각 소종중 소유였음이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명의정리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료로 실질 소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37 회신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종중 회칙 및 회의록, 재산목록 등을 통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2.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 토지를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중원 개인 명의로 종중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그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그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437 회신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의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종중 명의 신탁 토지를 되찾아와 종중 또는 소종중 명의로 돌리면 증여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종중이 과거에 종중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다시 종중 또는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자인 종중(또는 소종중)에게 명의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 토지가 원래 누구 소유인지, 명의신탁 및 관리 경위가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본 회신 사실관계에서 종중 토지가 종중원 4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일부 지분을 종중 명의로 이전한 사례가 전제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였음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 실질 소유에 맞춘 명의정리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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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중중의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임야 등 6개 필지(쟁점 토지)의 토지를 박씨 4인(모두 밀양박씨 ○○공파 종중원임)이 각각 1/4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음

 - 쟁점 토지는 원래 밀양박씨 ○○공파종중 소유로서 1917년 일제의 토지사정시 종중원 박○화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6.25때 토지등기부 소실로 인하여 1970.7.24.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기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사실상 4인에게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임

 - 2006년에 밀양박씨 ○○공파종중은 4인 중 2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2인은 2007년도에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법원의 인정조서가 작성됨

 - 2007년에 밀양박씨 ○○공파종중은 상기의 인정조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4필지 중 2인 지분은 모두 밀양박씨 ○○공파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함

 - 하지만 나머지 2필지는 전과 답에 해당하여 농지법 등에 따라 농민이 아닌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현재 그 2인 명의로 그대로 소유하고 있음

 - 밀양박씨 ○○공파종중은 현재 다시 6개의 소중중으로 분할하고자 하며, 분할 후 밀양박씨 ○○공파종중 명의로 된 4개 필지의 지분을 다시 6개의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 한편 4인중 다른 2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밀양박씨 ○○공파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쟁점토지의 토지 지분 중 4필지의 토지지분만 6개 소종중에게 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그 2인 명의로 여전히 등기되어 있는 전과 답 2필지를 밀양박씨 ○○공파종중이 포기하여 그 2인 명의로 계속 두기로 한 경우 그 2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67, 2008.02.13

[ 제 목 ]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박씨 □□공파회란 종중등록 부동산을 몇 필지 문중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위 종중등기 부동산을 종중원끼리 부동산 분할합의하여 2~3개 소(小)문중으로 분리 종중등록하여 2~3개의 등기명의로 바꾸려고함.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방법이 매매나 무상증여로 등기명의를 바꾸는 길 밖에 없다고 함.

 - 이 경우 실지로 매매나 무상증여가 아니면 명의변경 방법상의 방법으로 소유권명의를 바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서면4팀-1040, 2007.03.30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대종중인 A종중 아래 소종중인 B,C,D,E종중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소종중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A종중이 종중구성원(소종중구성원 포함)과 종중재산 등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음.

- 2007년에 소종중인 B,C,D,E가 대종중 A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대종중 A의 재산을 소종중들에게 분할하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소종중 B,C,D,E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려 함.

- 또한, 대종중인 A로부터 소중중 B,C,D,E에게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재산을 분할하고자 함.

1) 각각의 소중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각각의 소종중이 대종중에게 가지는 권리(재산)가액 이상을 이전하지 않을 것

(질의내용) 대종중에게서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7. 30. 상속증여세과-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