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수출재화 공급시기와 선적일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과-991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이 채집·포획한 수산물 포함)을 수출하면서 신용장 개설과 B/L 발행이 선적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선기적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이 채집·포획한 수산물을 포함하여)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계약·신용장 개설·B/L 발행 시점과 무관하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선(기)적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수출 #선적일 기준 #선기적일 #B/L 발행일 #신용장 없이 선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91  ·  2013.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 국세청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거래 형태가 수출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제1호에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계약 체결, 신용장(L/C) 수령, 수출신고필증 교부, B/L(선하증권) 발행 시점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실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인 수출계약 → 신용장 수령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적(B/L 수령)의 순서가 아니라,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적을 하고 B/L을 추후 발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으나,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여전히 선(기)적일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출실무에서 신용장 지연, 선하증권 사후 발행 등으로 서류 발급 시기가 선적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서류 발급일이나 대금 확정일이 아닌 선박 또는 항공기 등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적용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해석에 따라 내국물품 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가액 귀속 과세기간 등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간 계약 조건이나 금융서류의 발급 지연만으로 공급시기가 변경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제3호: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 공급 등 특수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제1호: 수출재화 중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제2호: 원양어업 등 일정 수출재화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제3호: 외국에서 인도되는 수출재화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
사례 Q&A
1.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 B/L 발행일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B/L 발행일이나 신용장 개설일 등은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1(2013.10.24.)에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신용장 없이 먼저 선적하고 나중에 B/L을 발행한 경우 수출 공급시기 기준은?
답변
신용장이 선적 이전에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B/L이 선적 후에 발행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여전히 실제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은 신용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을 하고 B/L을 추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하였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제1호를 근거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대한민국 선박이 잡은 수산물 수출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계산 방법은?
답변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도 내국물품에 포함되므로,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다른 수출재화와 동일하게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1 회신은 내국물품의 범위에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면서, 이들 수출 시 재화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회신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수출의 경우 통상 수출계약 → 신용장수령 → 수출신고필증 → 선적(B/L 수령)의 방법으로 진행함

 나. 질의자의 경우 신용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을 하고 B/L은 추후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부가가치세과-9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