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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오픈마켓 앱 결제시 부가세 대리납부 특례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2-274  ·  201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받고 그 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를 적용하여 앱 공급자(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내려받고, 그 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단순히 앱 사용대금을 수납·정산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의 적용대상인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부가2012-274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56 #해외 오픈마켓 부가세 #앱 다운로드 부가가치세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274  ·  2013.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2-274(2013.03.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02.27.) 해석을 인용한 회신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앱(응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고,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구조에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상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외국법인과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용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뿐이며, 외국법인은 다시 오픈마켓 이용수수료를 차감하고 앱 개발자에게 나머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을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상시 대리·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는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하여 일정한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에게 공급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전가하는 예외적 특례이므로, 그 적용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 전제됩니다. 단순히 결제수단 제공 및 대금 수납·정산을 대행하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 법규부가2012-274 회신에서는 질의된 사안과 같이 국내 소비자가 비거주자 등이 개발한 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오픈마켓운영사)을 통하여 다운로드받고,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앱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거나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국외사업자인 외국법인의 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및 대리납부 여부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규정과 일반적인 역외 과세 체계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는 본 사안에서 특례 규정의 납세의무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대리납부 규정을 두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34조 제1항 각 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을 통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위탁매매인 등에게 공급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법 제34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으로 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법 제1조 제2항의 무체물에는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앱 등의 전자적 공급이 무체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함.
  • 상법 제87조·제101조·제113조: 대리상·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의 의의를 규정하여,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를 영업으로 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상시 대리·중개하는 자를 해당 개념으로 한정하고 있음.
사례 Q&A
1. 해외 오픈마켓 앱 결제 시 이동통신사가 부가세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2-27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 해석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에서 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이들은 단순히 대금 수납을 대행할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따른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85조의2는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을 공급자로 의제하는 특례로, 국세청 회신에서는 이동통신사 등은 앱 거래 구조에서 이러한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앱 구매 시 해외사업자 부가세 대리납부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받는 구조에서, 결제창구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따라서 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는 외국법인과 국내 소비자 간 거래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규정 등 일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무체물 공급에 대한 대리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제34조의2는 특정 위탁매매 구조에서 국내 대리인에게 납세의무를 전가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이 예외가 이동통신사·카드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무체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앱(응용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무체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앱 다운로드 거래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1조 제2항을 함께 인용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무체물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으로 규정하여 앱과 같은 전자적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무체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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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외국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계약 체결

 ○ 국내외 앱 개발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앱 등재

 ○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이나 PC를 이용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 사용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지급

 ○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사용대금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

 ○ 외국법인은 오픈마켓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앱 개발자에게 지급

2. 신청내용

○ 국내 소비자가 비거주자 등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이하 ⁠“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오픈마켓운영사(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운로드받고 그 사용대금을 외국법인과 앱 사용대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외국법인에게 앱 사용대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

  - 사용대금 수납을 대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2011.12.31. 신설)

 ②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01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 2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06. 법규부가2012-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