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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인분할 후 지점 임차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 여부

지방세운영과-316  ·  2013.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A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신설된 B법인이 A법인이 임차 사용하던 C지점을 승계해 신규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지점이 임차 사용하던 부동산을 분할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을 통해 신설된 경우, 형식상 새 법인설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전 법인의 일부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분할로 인한 설립 및 이후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법인의 지점을 승계해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지점이 임차하던 부동산을 분할일부터 5년 내 취득·등기하더라도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등록세 중과 #법인분할 등록세 #분할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임차지점 승계 세금 #지방세법 제13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16  ·  2013. 04. 1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6(2013.04.16.)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대도시 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분할로 신설된 경우, 형식상으로는 대도시 내 새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전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중과세 제도의 목적과 기존 법인과의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해당 분할에 따른 법인설립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구 행정자치부 심사2007-0210(2007.04.30.) 및 서울고등법원 2008.5.16. 선고 2007누26645 판결을 근거로, 법인분할 시 중과세 제외 범위는 단순히 분할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에 한정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된 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A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신설된 B법인이 A법인이 임차 사용하던 C지점을 승계하여 새로이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분할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임차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그 부동산 등기는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분할요건 충족 여부, 5년 이상 사업 영위 사실, 분할 후 취득 부동산의 범위 등은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기본 세율의 300%로 하는 등록세 중과 규정
  • 구 지방세법 제131조: 등록·허가 등에 대한 기본 등록세 세율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138조 중과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율
  • 구 지방세법 제137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설정 등 등록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규정하는 조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법인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3호 요건 충족)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분할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중과 배제되는 법인분할의 요건 기준이 되는 조항
사례 Q&A
1.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대도시 임차지점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 중과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6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적격 요건을 갖춘 분할로 신설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후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의 적격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이 범위가 설립등기뿐 아니라 이후 취득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법인의 임차지점을 승계한 후 5년 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분할 전 대도시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한 법인으로부터 분할된 신설법인이 종전 법인의 임차지점을 승계하고 분할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임차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율(30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법인 설립 및 이후 부동산 취득에 대해 300% 중과를 규정하지만,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이 예외가 분할신설법인의 이후 부동산 취득에도 미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대도시 법인분할 시 등록세 중과 제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과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내국법인이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분할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할 것, 그리고 그 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5년 이상 사업 영위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3호 요건을 갖춘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분할신설법인의 설립 및 이후 부동산 취득을 중과 제외 범위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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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할시 종전법인 지점용 부동산의 중과세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6, 2013. 4. 1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5년이상된 A법인으로부터 분할하여 신설된 B법인이 종전 A법인이 임차사용하던 C지점을 승계받아 신규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지점이 임차사용하던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구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분할의 경우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신설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 중과세하는 것은 중과세의 입법목적과 기존법인과의 과세형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것인 점, 법인분할시 중과세 제외대상은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질의와 같이 5년이상된 A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B법인이 종전 A법인이 임차사용하던 C지점을 승계받아 새로이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분할일부터 5년내에 임차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구 등록세는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가.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법인분할의 경우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신설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 중과세하는 것은 중과세의 입법목적과 기존법인과의 과세형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것(구행정자치부 심사2007-0210, 2007.04.30. 참조)인 점, 법인분할시 중과세 제외대상은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8.5.16.선고 2007누26645판결 참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질의와 같이 5년이상된 A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B법인이 종전 A법인이 임차사용하던 C지점을 승계받아 새로이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분할일부터 5년내에 임차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구 등록세는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구 행정자치부 세정-216, 2007.02.14. 참조)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지방세법 제131조 / 지방세법 제137조 /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규정 시행령 제102조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4. 16. 지방세운영과-3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