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