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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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