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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제93조 제10호 다목 소득의 한·영 조세조약 적용 여부

조세정책과-1167  ·  2018.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소득 #한영조세조약 #제22조 #이중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67  ·  2018. 10. 18.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2018.10.18.) 회신 기준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이 조항에 따른 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상의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또는 이중과세 방지조치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우선 적용 관계 및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한 안내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국내·국외 원천소득 중 일부 외국법인이 받는 특정 소득의 과세대상 명시
  •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특정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 및 세액공제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소득과 한영 조세조약 적용 관계는?
답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소득에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2018.10.18.) 회신에 따른 법인세법 및 한·영 조세조약 해석 내용.
2.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적용 예외가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22조 제3항 적용 예외로 분류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결과 상 해당 소득은 조약의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3.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나 이중과세 방지 혜택은 있나요?
답변
이 조항의 소득에는 한·영 조세조약상 세액공제나 이중과세 방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해당 세부 조항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8. 조세정책과-1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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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제93조 제10호 다목 소득의 한·영 조세조약 적용 여부

조세정책과-1167  ·  2018.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소득 #한영조세조약 #제2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67  ·  2018. 10. 18.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2018.10.18.) 회신 기준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이 조항에 따른 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상의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또는 이중과세 방지조치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우선 적용 관계 및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한 안내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국내·국외 원천소득 중 일부 외국법인이 받는 특정 소득의 과세대상 명시
  •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특정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 및 세액공제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소득과 한영 조세조약 적용 관계는?
답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소득에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2018.10.18.) 회신에 따른 법인세법 및 한·영 조세조약 해석 내용.
2.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적용 예외가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22조 제3항 적용 예외로 분류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결과 상 해당 소득은 조약의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3.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나 이중과세 방지 혜택은 있나요?
답변
이 조항의 소득에는 한·영 조세조약상 세액공제나 이중과세 방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해당 세부 조항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8. 조세정책과-1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