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사실관계
○신청법인(또는 “위탁자”)은 ◇◇◇신탁㈜(이하 “수탁자”)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2016.10.24.)하여
-○○광역시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신탁재산”)을 건축하고
-쟁점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2017.1.23. 수탁자는 권△△*에 쟁점신탁재산의 일부(310호)를 분양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권강기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계약당시 미등록사업자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신청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수분양자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2.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8.8.30. 위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정정(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할 것을 요청함
☞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적법하다는 가정하에 답변함
☐ 질의요지
○위탁자와 수탁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신청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2018.1.1. 이후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을 착오로 기재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 5 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이하 각 목 생략)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8. 10. 0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7[법령해석과-2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사실관계
○신청법인(또는 “위탁자”)은 ◇◇◇신탁㈜(이하 “수탁자”)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2016.10.24.)하여
-○○광역시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신탁재산”)을 건축하고
-쟁점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2017.1.23. 수탁자는 권△△*에 쟁점신탁재산의 일부(310호)를 분양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권강기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계약당시 미등록사업자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신청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수분양자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2.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8.8.30. 위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정정(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할 것을 요청함
☞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적법하다는 가정하에 답변함
☐ 질의요지
○위탁자와 수탁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신청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2018.1.1. 이후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을 착오로 기재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 5 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이하 각 목 생략)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8. 10. 0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7[법령해석과-2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