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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분리 취득 재산의 취득세 일반 추징규정 적용 여부

지방세운영과-794  ·  2013.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이 사업구조 개편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취득한 재산을 1년 이내 다시 농협중앙회로 환원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일반적 취득세 추징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 등이 사업구조 개편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을 받은 후, 그 재산을 1년 이내 다시 농협중앙회로 환원하더라도, 해당 특례 규정에는 개별 추징규정이 없고 취득 후 취득목적·사용용도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4조의 일반적 취득세 추징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농협은행 취득세 감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취득세 일반 추징규정 #감면 취득세 추징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94  ·  2013. 03. 2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4(2013.3.21.)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임.
  • 행정안전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011.3.31. 공포, 2012.3.2. 시행)에 따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이 2011.12.31. 신설되었으며, 이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이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설립등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같은 유권해석에서 행정안전부는 제57조 제3항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일회성·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특례 규정으로, 해당 조문 자체에는 개별 추징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가 감면규정에 개별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 중에서도, 재산의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비추어 볼 때, 제57조 제3항에 따른 농협은행 등의 감면은 취득 이후 재산의 취득목적·사용용도를 별도로 제한·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이 위 특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시 농협중앙회로 환원하는 경우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일반적 취득세 추징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범위 조정 통보(지방세운영과-782, 2013.3.21.)를 근거로 제57조 제3항과 같은 구조개편 지원형 감면 규정에는 제94조 일반 추징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 분리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과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를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취득목적 또는 사용용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일반 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134조의5: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으로의 분리 설립 및 그 절차를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범위 조정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82, 2013.3.21.): 감면규정에 개별 추징규정이 없고 취득 후 사용용도 제한도 없는 경우에는 제94조 일반 추징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 통보
사례 Q&A
1. 농협은행이 분리 시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을 1년 내 농협중앙회로 다시 넘기면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재산을 1년 이내 다시 중앙회로 환원하더라도, 해당 특례에는 개별 추징규정이 없고 취득 후 용도 제한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94조의 일반적 취득세 추징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으로, 취득 후 사용용도 제한 및 개별 추징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4(2013.3.21.)는 이러한 경우 제94조 일반 추징규정은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면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보아, 농협은행의 재산 환원에는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 농협은행 취득세 감면에 일반 추징규정 제94조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제57조 제3항에 따른 농협은행 등의 취득세 감면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것이고, 조문에 개별 추징규정이 없으며 취득 후 재산의 취득목적·사용용도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제94조 일반 추징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감면 규정 중에서 취득목적·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추징을 규정하는 일반 조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4 유권해석 및 제94조 적용범위 조정 통보(지방세운영과-782)는 제57조 제3항처럼 구조개편 지원 목적의 감면으로, 용도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제94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시 설립된 농협은행의 취득세 감면 재산에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설립된 농협은행 등이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은 조문상 취득 후 목적·용도 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개별 추징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제94조에 따른 일반적인 사후관리형 추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 등으로 분리 설립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나, 사용용도·목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4 회신은 제94조 일반 추징은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면에 한정된다고 보아, 제57조 제3항 감면 재산에는 별도 사후관리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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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 여부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4, 2013. 3. 2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당해 감면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다시 농협중앙회로 환원하는 경우, 취득세가같은 법 제94조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농업법의 개정(2011.3.31. 공포, 2012.3.2. 시행)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설(2011.12.31)된 규정으로써 개별추징규정이 없고, 취득이후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의 경우 일반적 취득세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1. 전라남도 세정과-1265(2013.1.29)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제1호는「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각호 생략)하고 있습니다.
나. 위 일반적인 추징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규정에 개별추징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반면, 농협은행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같은 법 제57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농업법의 개정(2011.3.31. 공포, 2012.3.2. 시행)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설(2011.12.31)된 규정으로써 개별추징규정이 없고, 취득이후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문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의 경우 일반적 취득세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범위 조정 통보(지방세운영과-782, 2013.3. 21.) 참조]됩니다. 끝.

【관련법령】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3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3. 21. 지방세운영과-7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