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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요건과 독립사업부문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법령해석과-3177]  ·  2020.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등과 관련된 현금, 사무실,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등과 해당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계하는 자산·부채가 실제로 관련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인적분할 #적격분할 #독립사업부문 #법인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2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법령해석과-3177]  ·  2020. 10. 0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2020.10.05) 회신에 따르면 답변한 내용입니다.
  • 신설 지주회사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 등과 관련된 현금, 사무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승계하는 자산‧부채가 실제로 지배목적 주식 등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인정하여 양도손익 과세 이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분할사업부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지주회사 설립 목적으로 지배목적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사업부문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포괄승계 인정 제외, 단 지주회사 설립 등 일부 특례 존재.
사례 Q&A
1.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어떤 사업부문이 적격분할로 인정받나요?
답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지배목적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사업부문은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목적 사업부문에 대해 적격분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현금, 사무실,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적격분할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배목적 주식 등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산·부채라면 현금, 사무실, 퇴직급여충당금도 적격분할 승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 독립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됩니다.
3. 사업부문이 주식 등만으로 구성될 때 포괄적 자산·부채 승계 인정이 되나요?
답변
주식 등 및 관련 자산·부채에 한정하며, 이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특례 조항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등 일정사유 시 주식 등 중심 사업부문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나,
승계하는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A그룹은 토목환경건설, 건축 및 주택 건설 등의 국내외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방송사업, 레저사업 및 기타 하수종말처리, 폐기물처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은 현재 AA그룹의 지배회사임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지주회사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고자 하며, 지주회사로 승계되는 자산․부채는 아래와 같음

구분

사용목적

현금

지주회사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약 00억원)

부동산

지주회사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사무실(약 00평)

퇴직급여충당금

지주회사 사업을 운영하는 인원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법령해석과-3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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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요건과 독립사업부문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법령해석과-3177]  ·  2020.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등과 관련된 현금, 사무실,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등과 해당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계하는 자산·부채가 실제로 관련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인적분할 #적격분할 #독립사업부문 #법인세법 제4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법령해석과-3177]  ·  2020. 10. 0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2020.10.05) 회신에 따르면 답변한 내용입니다.
  • 신설 지주회사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 등과 관련된 현금, 사무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승계하는 자산‧부채가 실제로 지배목적 주식 등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인정하여 양도손익 과세 이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분할사업부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지주회사 설립 목적으로 지배목적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사업부문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포괄승계 인정 제외, 단 지주회사 설립 등 일부 특례 존재.
사례 Q&A
1.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어떤 사업부문이 적격분할로 인정받나요?
답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지배목적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사업부문은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목적 사업부문에 대해 적격분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현금, 사무실,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적격분할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배목적 주식 등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산·부채라면 현금, 사무실, 퇴직급여충당금도 적격분할 승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 독립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됩니다.
3. 사업부문이 주식 등만으로 구성될 때 포괄적 자산·부채 승계 인정이 되나요?
답변
주식 등 및 관련 자산·부채에 한정하며, 이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특례 조항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등 일정사유 시 주식 등 중심 사업부문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나,
승계하는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A그룹은 토목환경건설, 건축 및 주택 건설 등의 국내외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방송사업, 레저사업 및 기타 하수종말처리, 폐기물처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은 현재 AA그룹의 지배회사임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지주회사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고자 하며, 지주회사로 승계되는 자산․부채는 아래와 같음

구분

사용목적

현금

지주회사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약 00억원)

부동산

지주회사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사무실(약 00평)

퇴직급여충당금

지주회사 사업을 운영하는 인원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법령해석과-3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