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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비과세 요건

서면-2022-부동산-3124[부동산납세과-1425]  ·  2023.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합가 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거주기간 제한 배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혼인합가 특례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며 모든 호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혼인합가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다가구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124[부동산납세과-1425]  ·  2023.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124[부동산납세과-1425], 2023-05-26
  •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모든 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610, 2009.10.30.) 및 시행령 근거에서, 일시적 2주택 또는 혼인 합가로 발생하는 다주택 상황에도 종전주택, 신규주택, 혼인합가 주택 각각에 대해 규정된 기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기준, 임대료 증가 요건 등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임대차계약, 임차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혼인합가 특례와 중첩 적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부(1호)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전체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든 호가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등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부 경우 거주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혼인/동거봉양 등 특례 규정 및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 제1항 각 호 모두 충족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사례 Q&A
1. 혼인합가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까?
답변
모든 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주요 요건 전체 충족 필요)에 따릅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혼인 합가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아 거주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두 특례를 중첩 적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2023-05-26) 및 관련 법령 해석에 의거합니다.
3. 다가구주택 중 일부 호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다가구 전체 양도의 경우 모든 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호만 해당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2-부동산-3124) 및 시행령 입법취지(전체 충족 요건)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610, 200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0, 2009.10.30.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 적용 시에도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B주택(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 4.

甲, A주택(비조정지역) 취득

 -’20. 3.

乙, C주택 취득(조정지역) 및 임대

 -’20.12.

甲, B주택 취득(조정지역, 다가구주택) 및

   직전임대차계약(’20.12.~’22.12.)

 -’21. 9.

甲·乙 혼인합가

 -’22.12.

B주택 상생임대차계약(’22.12.~’24.12.)

 -예정

A주택 양도

 -예정

B주택 또는 C주택 양도

 2.질의내용

 -(질의 1) 일시적 2주택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 2) A주택 양도 후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B주택(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일부(1호)만 상생임대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4. 관련사례

○ 재산세과-610, 2009.10.30.

  1.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동조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3153, 2008.10.07.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26. 서면-2022-부동산-3124[부동산납세과-1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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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비과세 요건

서면-2022-부동산-3124[부동산납세과-1425]  ·  2023.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합가 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거주기간 제한 배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혼인합가 특례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며 모든 호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혼인합가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124[부동산납세과-1425]  ·  2023.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124[부동산납세과-1425], 2023-05-26
  •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모든 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610, 2009.10.30.) 및 시행령 근거에서, 일시적 2주택 또는 혼인 합가로 발생하는 다주택 상황에도 종전주택, 신규주택, 혼인합가 주택 각각에 대해 규정된 기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기준, 임대료 증가 요건 등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임대차계약, 임차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혼인합가 특례와 중첩 적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부(1호)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전체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든 호가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등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부 경우 거주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혼인/동거봉양 등 특례 규정 및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 제1항 각 호 모두 충족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사례 Q&A
1. 혼인합가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까?
답변
모든 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주요 요건 전체 충족 필요)에 따릅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혼인 합가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아 거주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두 특례를 중첩 적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2023-05-26) 및 관련 법령 해석에 의거합니다.
3. 다가구주택 중 일부 호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다가구 전체 양도의 경우 모든 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호만 해당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2-부동산-3124) 및 시행령 입법취지(전체 충족 요건)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610, 200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0, 2009.10.30.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 적용 시에도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B주택(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 4.

甲, A주택(비조정지역) 취득

 -’20. 3.

乙, C주택 취득(조정지역) 및 임대

 -’20.12.

甲, B주택 취득(조정지역, 다가구주택) 및

   직전임대차계약(’20.12.~’22.12.)

 -’21. 9.

甲·乙 혼인합가

 -’22.12.

B주택 상생임대차계약(’22.12.~’24.12.)

 -예정

A주택 양도

 -예정

B주택 또는 C주택 양도

 2.질의내용

 -(질의 1) 일시적 2주택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 2) A주택 양도 후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B주택(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일부(1호)만 상생임대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4. 관련사례

○ 재산세과-610, 2009.10.30.

  1.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동조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3153, 2008.10.07.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26. 서면-2022-부동산-3124[부동산납세과-1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