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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취득시기 및 현장제어설비 취득세 과세범위

지방세운영과-161  ·  2013.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관리소 내에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변경하면서 생산설비를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와 현장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 ① 시공감리증명서를 구간별로 받는 때 각 가스관 구간의 취득시기, ② 생산설비를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③ 현장제어설비 및 제어반의 취득세 과세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시설 설치·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감리자로부터 받는 시공감리증명서 발급일(사용적합판정·임시사용승인일 등)이 각 구간별 가스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설비(가스필터·가스히터·정압기)를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는 가스배관시설 중 본관에 해당하며 일반 가스관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급관리소 내 현장제어설비는 건축물 등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다만 독립 설치된 제어반은 생산설비·가스관 등과의 취득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 가스관 취득시기 #시공감리증명서 취득세 #도시가스 공급시설 취득세 #가스배관시설 본관 과세 #생산설비 연결 가스관 세금 #차단설비 취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61  ·  2013. 01. 16.

  • 본 회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1(2013.1.16.) 유권해석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가스관 및 현장제어설비의 취득시기와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① 시공감리증명서를 구간별로 교부받는 경우 취득시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취득일 규정은 건축법 이외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9두5343)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2항·제16조 제1항상 감리자의 사용적합판정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가스관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사 특성상 시공감리증명서가 여러 건으로 발급되더라도 각 시공감리증명서 발급일을 해당 가스관 구간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가스관의 취득가격은 해당 가스관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 후 공사비 정산 등으로 취득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② 생산설비를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의 과세대상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르면, 가스관은 가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상·지하 등에 설치되는 가스배관시설의 배관으로서 본관·공급관·내관으로 구분되며, 본관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의 배관을 의미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급관리소 내 생산설비인 가스필터·가스히터·정압기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배관시설 중 본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스공급이 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스관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도시가스업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결 가스관을 일반 가스관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차단설비 역시 그 배관시설의 일부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 ③ 현장제어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현장제어설비는 공급관리소 내 가스관과 생산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설비로서 제어반과 현장설비로 구분되고, 현장설비는 전기·배선설비(전력제어반, 접지배선 등), 화재·지진설비(지진감지·가스경보장치 등), 보안제어설비(울타리, 적외선감지기 등), 기타 구조물 등으로 세분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 이러한 현장제어설비는 공급관리소의 유지관리 등에 활용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등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현장제어설비 중에서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가스관 등과 함께 생산설비의 가동·제어·감시 등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제어반의 경우에는, 그 기능과 설치 형태를 고려하여 생산설비 및 기타 가스관 등의 취득가격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안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규정
  • 대법원 2009두5343(2009.9.10.): 건축법 이외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취득일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을 인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공사를 한 경우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가스배관시설의 의미 및 범위를 규정하고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지상·지하 배관을 포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가스배관시설 중 배관을 본관·공급관·내관으로 구분하고, 본관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의 배관으로 정의
사례 Q&A
1. 도시가스 가스관 공사를 구간별로 준공해 시공감리증명서를 나눠 받는 경우 취득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1 해석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감리증명서를 여러 건으로 발급받는 경우, 각 구간별 시공감리증명서 발급일(사용적합판정·임시사용승인일 등)을 그 구간 가스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취득일 규정과 대법원 2009두5343 판결에 따라 건축법 외 다른 법령상의 사용승인도 준용되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2항·제16조 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사용적합판정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가스관 사용이 가능하므로, 행정안전부는 각 시공감리증명서 발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았습니다.
2. 생산설비를 연결하는 도시가스 가스관과 차단설비도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관리소 내 가스필터·가스히터·정압기 등 생산설비를 연결하는 가스관은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배관시설 중 본관에 해당하며, 배관에 의한 가스공급이 주요 사업형태라는 점에서 일반 가스관과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단설비 역시 해당 배관시설의 일부로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취지입니다.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가스배관시설의 범위와 본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1 회신은 생산설비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이러한 본관 가스배관시설로 보아 일반 가스관과 동일하게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가스 공급관리소 현장제어설비와 제어반은 취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공급관리소 내 현장제어설비는 가스관·생산설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필수설비로서 건축물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전반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생산설비 가동·제어·감시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제어반은 생산설비와 가스관 등의 취득가격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안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1 회신은 전기·배선설비, 화재·지진설비, 보안제어설비 등을 포함한 현장제어설비가 공급관리소 유지관리로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점을 들어 건축물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고, 별도 설치된 제어반은 그 기능과 역할을 감안해 관련 자산 취득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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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의 취득시기 및 연결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1, 2013. 1. 1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1개의 공사구간에서 구간별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나누어 교부받을 경우의 취득시기
② 생산설비(가스필터, 가스히터, 정압기)들을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③ 현장제어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회답】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시설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한 경우 감리자에게 사용적합판정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공감리증명서 발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생산설비를 연결하는 가스관은 가스배관시설 중 본관에 해당되며, 배관에 의한 가스공급으로 가스관은 계속 연결되어야 하므로 일반 가스관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현장제어설비는 공급관리소의 유지관리 등에 활용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므로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은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26558(’12.11.13)호와 관련입니다.
( ① 1개의 공사구간에서 구간별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나누어 교부받을 경우의 취득시기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건축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두5343, 2009.9.10).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2항및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가스관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특성상 시공감리증명서 등을 여러 건으로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각 시공감리증명서 발급일 등이 취득시기이며, 취득가격은 해당 가스관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므로 취득 후 공사비 정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② 생산설비(가스필터, 가스히터, 정압기)들을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
○ 가스관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중 가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등에 설치된 배관을 말하며(행자부 세정13407-60, 2002.1.17),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제2호에 따르면 배관 즉 가스관은 본관과 공급관, 내관으로 구분되고 이 중 본관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공급관리소 내 생산설비인 가스필터, 가스히터, 정압기를 연결하는 가스관은「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중 본관에 해당되는 점, 배관에 의한 가스공급이 주요 사업행태인 가스업의 특성상 가스관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생산설비들을 연결하는 가스관이라고 하여 일반 가스관과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③ 현장제어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
○ 현장제어설비는 공급관리소 내 가스관과 생산설비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로서 제어반과 현장설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장설비는 다시 전기ㆍ배선설비(전력제어반, 접지배선 등), 화재ㆍ지진설비(지진감지ㆍ가스경보장치 등), 보안제어설비(울타리, 적외선감지기 등), 기타 구조물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현장제어설비는 공급관리소의 유지관리 등에 활용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등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다만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가스관 등과 함께 생산설비의 가동 및 제어, 감시 등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제어반의 경우에는 생산설비와 기타 가스관 등의 취득가격 비율로 취득세를 안분ㆍ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1. 16. 지방세운영과-161 | 법제처 유권해석